학생유형 |
학비(인민폐/1년每学年) |
어학연수생 |
21500元 |
본과생, 보통 진수생 법학, 신문학, 국제관계학과 |
21500元 |
석사 연구생 법학, 신문학, 국제관계학과 |
26500元 |
박사 연구생 법학, 신문학, 국제관계학과 |
29800元 |
고급 진수생 법학, 신문학, 국제관계학과 |
27300元 |
지불규정
재학기간이 한 학기 이상 1년 미만일 경우, 1년 학비 전액을 납부한다.
재학기간이 한 학기 혹은 미만일 경우, 1년 학비의 절반(한 학기)을 납부한다
유학생은 규정된 기간내에 학비를 납부해야 하며, 학력소지자는 반드시 등록 시 일시불로 1년 학비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
학비 납부는 재학생 등록 마감일까지 진행된다.
환불규정
학기 중 휴학 시 학비는 복학학기 학비로 이월되며 환불되지 않는다.
퇴학 혹은 제적을 당한 학생은 수속이 완성되는 시점에서 아래 목록의 기준에 따라 학비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비율 |
학기개시일 전까지 |
100% |
학기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 |
80% |
학기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
50% |
학기개시일로부터 30일 이후 |
반환 불가 |
【주의】학기 개시일은 학사일정에 적힌 매학기 첫번째 주 월요일을 말하며, 학교를 떠나는 날짜는 수속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신입생 등록 후 퇴학신청할 시 해당 학기의 학비는 반환 불가하다.
환불 시 환불비의 10%수수료가 부가된다. 또한 반환 화폐는 오로지 인민폐로 지급된다.
기숙사비
교내에 거주하는 유학생들은 규정에 따라 제때 기숙사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일시불로 반년 요금을 지불할 시 할인 혜택을 얻을 수 있으며, 방값 체납자는 5%의 체납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만일 오랫동안 미납했을 경우 거주자격을 박탈당한다. 기숙사 퇴실 시 기숙사비는 열쇠 반납일까지 산정해 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