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유형

학비(인민폐/1년每学年) 

어학연수생

21500元

본과생, 보통 진수생

법학, 신문학, 국제관계학과

21500元
23200元

석사 연구생

법학, 신문학, 국제관계학과

26500元
28200元

박사 연구생

법학, 신문학, 국제관계학과

29800元
31500元

고급 진수생

법학, 신문학, 국제관계학과

27300元
29000元


지불규정

재학기간이 한 학기 이상 1년 미만일 경우, 1년 학비 전액을 납부한다.

재학기간이 한 학기 혹은 미만일 경우, 1년 학비의 절반(한 학기)을 납부한다

유학생은 규정된 기간내에 학비를 납부해야 하며, 학력소지자는 반드시 등록 시 일시불로 1년 학비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

학비 납부는 재학생 등록 마감일까지 진행된다.

환불규정

학기 중 휴학 시 학비는 복학학기 학비로 이월되며 환불되지 않는다.

퇴학 혹은 제적을 당한 학생은 수속이 완성되는 시점에서 아래 목록의 기준에 따라 학비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비율

학기개시일 전까지

100%

학기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

80%

학기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50%

학기개시일로부터 30일 이후

반환 불가

【주의】학기 개시일은 학사일정에 적힌 매학기 첫번째 주 월요일을 말하며, 학교를 떠나는 날짜는 수속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신입생 등록 후 퇴학신청할 시 해당 학기의 학비는 반환 불가하다.

환불 시 환불비의 10%수수료가 부가된다. 또한 반환 화폐는 오로지 인민폐로 지급된다.

기숙사비

교내에 거주하는 유학생들은 규정에 따라 제때 기숙사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일시불로 반년 요금을 지불할 시 할인 혜택을 얻을 수 있으며, 방값 체납자는 5%의 체납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만일 오랫동안 미납했을 경우 거주자격을 박탈당한다. 기숙사 퇴실 시 기숙사비는 열쇠 반납일까지 산정해 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