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민대학 비자관리 제도 위반 시 처벌 방법
제1조 유학생 관리 제도를 더욱 체계적으로 만드는 운영하는 동시에 유학생들의 준법 의식을 강화시키고, 비자관리 관련 규정 위반을 미연에 방지 하기 위해서 중국인민공화국 <출입국관리법> , 교육부 <보통고등(高等)학교 학생 관리 규정> , 북경시 교육 위원회 <보통고등학교 규율 위반 처분 관련 규정> 및 본교 학생 관리 관련 규정에 의거해 본 규정을 제정한했다.
제2조 비자 만기일을 지난 자는, 해당 년도 장학금 심사 자격을 취소한다. 상황의 심각성각도에 따라 경고, 엄중경고, 학적에 기재 등 처분이 내려지며, 심각할 경우 제적처리 하고 중국인민공화국 출입국 관리소에 기간내 출국 처벌을 건의한다.
제3조 여권갱신 혹은 거주 주소 변경한 뒤 10일 이내로 관련 수속을 밟지 않아 공안국에서 처벌을 받은 자는 해당 년도 장학금 심사 자격을 취소한다. 상황의 심각도에 따라 경고, 엄중경고, 학적부에 기재 등 처분이 내려진다.
제4조 비자신청표등 비자신청 관련 문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위조한 자는 엄중 경고, 학적부 기재 등 처분이 내려진다. 상황이 심각 할 경우, 관찰 혹은 제적 등 처분을 받는다.
제5조 타인에게 자신의 여권을 대여해준 자는 엄중 경고와 학적부 기재 처분이 내려진다. 상황이 심각하여 공안 기관에 행정 혹은 형사 처벌을 받은 자는 제적처리 된다.
제6조 그 외에도 기타 출입국 관리 제도를 위반한 자는 상황에 따라 경고과 혹은 학적부 기재 등 처분이 내려진다.
제 7조 본 방법은 발표 당일부터 실행되며, 국제교류처에서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