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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X1비자가 무엇인가요?

X1비자는 중국에서 장기간 유학하려는 자에게 발급되며, X1 유학비자로 입국한 뒤, 30일이내에 유학생사무실에서 거류증 신청수속을 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유형의 비자로 변경 불가하며, 거류증은 신청하시기 전에 북경시 출입국 검역부서에서 검열 받은 신체검사 결과를 제공해야 합니다.

질문: X2비자가 무엇인가요?

X2비자는 중국에서 단기간 유학하려는 자에게 발급되며, X2비자에는 입국당일부터 거류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적혀져 있습니다. 만약 8월25일에 유효기간 90일의 X2비자를 가지고 입국했다면, 최대 거류할 수 있는 기간은 그 해11월 23일까지입니다.

질문: L 비자는 무엇인가요?

L비자는 여행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에게 발급하는 비자입니다. 단체여행으로 입국하시는 경우, 단체 L비자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 S1/S2비자는 무엇인가요?

S1비자는 취업, 유학 등의 사유로 중국에 거류중인 외국인의 배우자, 부모, 만 18세 미만의 자녀, 배우자의 부모 및 기타 개인사정으로 중국에서의 체류가 필요한 자로서, 중국에 장기간 (180일초과) 방문하려는 자에게 지급되는 비자입니다.

S2 비자는 취업, 유학 등의 사유로 중국에 거류중인 외국인의 가족 구성원(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녀, 배우자의 부모) 및 기타 개인사정으로 중국에서의 체류가 필요한 자로서, 중국에 단기간(180일이내) 방문하려는 자에게 지급되는 비자입니다.

질문: Z비자는 무엇인가요?

Z비자는 중국에서 취업하려는 자에게 지급되는 비자입니다.

질문: 거류허가는 무엇인가요?

중국에서 180일이상 유학 하려는 자들은 거류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유효기간은 증명서안에 기재되어 있으며, 학생은 거류증에 기재된 유효기간내에 무제한으로 출입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중국 국내에 거주할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주숙등기를 해야합니다. 즉, 중국에 도착한 뒤 24시간 안에 집주인, 기관 혹은 본인이 투숙객의 여권과 유숙인의 호적등본을 가지고 관할 파출소에 가서 임시주숙등기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질문: 교내에 거주할 경우, 어떻게 임시주숙등기를 발급받나요?

답변: 기숙사 관리 부서에서 대리로 발급하거나 갱신할 수 있습니다. 발급이 필요한 자는 여권을 가지고 국제문화교류센터 카운터에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질문: 교외 거주 시 임시주숙등기를 어떻게 발급받나요?

답변: 집주인과 함께 관련 서류들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파출소에 가셔서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어떤 상황일 때 주숙등기를 재발급 받아야 하나요?

답변: 여권 교체, 비자 재발급 혹은 주소 변경 시 반드시 10일 이내에 다시 주숙등기를 발급받고, 유학생 사무실에 가서 정보 갱신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엔 불법구류로 간주됩니다.

질문: 불법 구류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답변: 비자 혹은 구류증명서 유효기간을 지나거나, 주숙등기를 발급받지 않았을 때, 혹은 주숙등기 유효기간이 지났을 때 모두 중국 체류법을 위반하는 불법 거류 행동으로 간주되어 상황의 심각도에 따라 공안 기관에서 경고, 500- 5000위안의 벌금, 구류, 심지어는 강제 추방 등의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비자 유효기간을 넘기는 등 위법행위를 범한 자는, 장학금 신청자격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국인민대학 비자관리제도 위반에 관한 처벌 방법> 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질문: 여권 분실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여권 분실 시 먼저 파출소에 가셔서 분실 신고를 한 뒤, 분실 증명서와 재학증명서를 가지고 유학생사무실을 찾아가 비자를 시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학증명서 발급소:

본과생, 연구생: 베이취식당 609, 진수생: 유학생사무실)

질문: 비자 만기일이 지났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비자 만기일이 지났을 경우, 먼저 북경시 공안국 하이디엔(海淀)분국에 가셔서 처벌을 받으신 뒤, 처벌증을 가지고 유학생 사무실에서 비자 연장수속을 받으시면 됩니다.

질문: 여권을 새로 바꿨는데 비자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중국에서 새로 여권을 발급 받으신 경우, 여권 수령 10일 이내에 비자를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일 자국에서 여권을 새로 발급 받으신 경우, 신 여권과 구 여권 모두를 챙기고 입국하셔서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연장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 임시주숙등기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답변: 교내 거주 시, 여권을 가지고 국제문화교류센터 카운터에서 발급 받으시면 되며, 교외 거주 시, 호텔은 호텔 카운터에서, 아파트 혹은 민박집은 해당지역 관할 파출소에서 발급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여권 갱신, 이사, 비자를 새로 발급 받았을 경우, 즉시 “임시주숙등기”를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질문: “거류허가” 연장신청 시, 신체검사를 또 받아야 하나요?

답변: 연장일 경우 신체검사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문: 비자 없이 입국했을 경우 어떡해야 하나요?

답변: 무비자 입국 시, 다른 유형의 비자 혹은 거류허가를 신청 하실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유효기간내에 출국하신 뒤 비자를 가지고 재 입국해서 신청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질문: 유학생 사무실의 비자업무는 언제 하나요?

답변: 매 주 월, 수, 목 오후 2시-5시에 진행합니다.

질문: 비자 대리업체의 업무시간은 언제인가요?

답변: 매 주 월, 수 , 목 오후 1시- 4시 사이에 진행합니다.

질문: 북경시 공안국 출입국관리소(지하철 2호선 “용허궁(雍和宫)”역 B번 출구 전방200m)의 업무시간은 언제인가요?

답변: 매 주 월요일 - 토요일 9:00 - 16:30

질문: 교내에서 비자 신청 시, 신청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본인의 여권과 임시 주숙등기를 가지고 유학생사무실을 찾아가면 됩니다.

만일 “대행업체”에게 맡겨 비자신청을 할 경우, 유학생 사무실 선생님의 사인을 받은 “종이”와 여권, 임시 주숙등기, 사진과 기타 자료(입학 통지서, JW202)를 가지고 대행업체를 찾아가 돈을 지불한 뒤 영수증을 챙깁니다. 또한 영수증에 써있는 수령 날짜에 맞춰 대리업체를 찾아가 여권을 찾아옵니다. 여권을 받은 즉시 새로운 주숙등기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일 직접 공안국에 가서 비자신청을 한다면, 유학생 사무실 선생님의 사인과 도장이 찍힌 “비자 신청표”와 여권, 임시주숙등기, 사진과 기타 자료(입학 통지서, JW202)를 가지고 공안국 출입국관리소에 제출한 뒤 “여권반환영수증(黄单子)”을 받습니다.

그 후, ”여권반환영수증(黄单子)”에 적혀 있는 날짜에 공안국 출입국관리소에 찾아가 여권을 찾고 비용을 지불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바로 새로운 임시주숙등기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