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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교육방침을 관철하고, 일반적인 교육 절차를 지키며, 연구생 양성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법과 교육부의 《보통고등학교학생관리규정》등 관련된 법률 법규와 본교의 실제 상황을 결합해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1장 입학과 등록

제 1조 국가 학생모집 규정에 의해 본교에 입학한 신입생은 《중국인민대학연구생입학통지서》와 그밖의 연관된 증명 문서를 가지고, 기간에 맞춰 본교에 와 입학 수속을 밟아야 한다. 개인 사정으로 기간에 맞춰 입학을 할 수 없는 학생은 서면 형식으로 학원(과)에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유서 제출과 동시에 원소속사과 원 집주소, 향진(乡镇)증명서를  첨가해 학원(과)에서 학생 모집 및 졸업처에 제출해야 한다. 사유서의 기간은 보통 2주를 넘기면 안되며, 제출하지 않거나 규정시간을 넘긴 학생은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입학자격포기로 결정된 후 연구생원에 등록된다.

제 2조 신입생 입학 후, 학교측은 신입생 모집 규정에 따라 3개월 이내에재검사를 한다. 재검사에 합격한 학생은, 등록이 허가되며 학적을 얻는다. 재검사에 불합격한 학생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처리되고,심각 할 경우 입학 자격이 취소된다. 허위로 날조하고 불법 행위로 학적을 얻은 학생은 조사를 통해 발견한 즉시 그 학적을 취소한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연관 부서에 신고하여 조사한다.

입학자격 혹은 학적이 취소된 자는, 학원(과)에서 제시하고, 연구생원의 의견과 신입생모집및취업부의 담당자의 허가가 나면 모든 서류들은 원래 소속된 곳 또는 가정으로 돌려보낸다.

제 3조 신입생이 아래 나열된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입학 자격을 보류할 수 있다 :

( - ) 신체 재검사에서 질병이 발견되거나(1년 내에 치료를 통해 입학 신체 검사 표준에 도달할 수 있는 정황)혹은 출산으로 학교에서 생활하기에 불편할 경우 ;

( 二 ) 재직자 중 원래 회사에서 단기 연수(일 년내)로 인해 출국함으로 학교에서 학습하기 힘든 경우.

입학 자격을 보류한 학생은 본인이 신청서를 학원(과)에 제출하고, 연구생원의 동의와 학생 모집 취업실의 허락을 거쳐, 연관된 수속을 밟는다. 첫 번째 경우로 인해 입학 자격을 보류한 학생은 학교 보건소 혹은 학교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두 번째 경우로 인해 입학 자격을 보류한 학생은 회사에서 발급한 증명서을 내야 한다. 입학 자격을 보류한 학생은 재학생 대우를 누릴 수 없다.

입학 자격을 보류한 학생은 두번째학기 개학 3개월 전 입학 신청을 제출해야만 하고, 학원(과)의 동의와 학생 모집 취업실의 허락을 거쳐, 연구생원에 가 서류 등록을 하고, 규정된 시간에 따라 입학 수속을 밟는다. 병으로 인해 입학 자격을 보류한 학생은 입학 자격 보류 기간 내에 치료를 받아 건강을 회복하고, 동시에

2급갑등 이상 병원의 증명을 가지고, 학교 보건소 체격 검사 합격 후 상관 수속을 밟는다. 재검사 불합격 혹은 기간을 넘어 입학 수속을 처리 하지 못한 학생은 그의 입학 자격을 취소한다.

제 4조 재학생(연기졸업한 학생을 포함)은 매학기 개학 전 학생증을 가지고 본인의 학원(과)에 가서 등록 수속을 밟는다. 사정이 생겨 제 기간에 등록을 하지 못하는 학생은 그 전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등록 유예 수속을 이행한다. 등록 유예 수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2주 등록 기간이 지나 등록을 하지 못한 학생은 자동적으로 퇴학 처리된다.

학교 규정에 따라 학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그밖의 부적합한 등록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학생은, 등록할 수 없다. 집안 사정이 어려운 학생은 대출 혹은 다른 형식의 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연관된 수속을 처리한 후 등록할 수 있다.

제 2장 전과와 전학

제 5조 연구생은 원칙상 전과와 전학이 허락되지 않는다. 전공 변경, 지도 교수의 변동 등 원인으로 본 부문(전공)에서 계속해서 양성할 없는 경우, 접수하는 부문의  심사를 거쳐 합격한 학생은 전학원, 전과 혹은 전학을 신청할 수 있다.

(一)본 학원(과)의 같은 전공하에 연구하는 방향 혹은 지도교수를 바꿀 경우, 지도 교수와 학원(과) 주관 담당인의 동의를 거친 후, 연구생원에 서류 등록한다.

(二)전과 학생은 본인이 제출한 신청과 지도 교수와 학원(과)주관 담당인의 동의와 동시에 전입하는 전공 지도교수와 학원(과)의 동의와 심사를 구한 후, 양성 계획과 같이 연구생원의 허가를 받고, 학생 모집및취업실에 와 수속을 밟는다.

(三)연구생의 전학은 본인이 제출한 신청으로부터 학원(과)와 교수의 동의, 연구생원 허락을 거친 후, 아래 나열된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

1、학생이 본 도시 범위 내의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갈 경우, 전입하는 학교의 동의를 받고, 학생 모집및취업실로부터 북경시 교육위원회에 등록, 수락 후 전학 수속을 밟을 수 있다.

2、학생이 다른 성(시, 구)의 학교로 전학을 간다면 전학가는 학교의 동의를 얻은 뒤, 학생 모집 취업실로부터 북경시 교육위원회에 알리며  전입가는 학교가 있는 성(시, 구)의 교육 주관 부문이 비준한 후, 학생 모집 취업실에 가 전학 수속을 밟는다.

제 6조 연구생은 아래 나열된 경우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전학을 할 수 없다 :

(一)입학하고 한 학기를 채우지 못한 경우 ;

(二)저학력수준에서 고학력수준으로 바꿀 때 ;

(三)학생 모집 시 방향을 확정하고, 위탁 양성, 재직 양성하는 경우,

(四)퇴학 당한 경우 ;

(五)그밖의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제 3장 휴학과 복학

제 7조 연구생은 아래 나열된 경우 중 하나가 있을 경우, 휴학을 할수 있다 :

(一)질병으로 인해 학교 보건소 혹은 학교에서 지정한 병원을 거쳐 진단을 받은 경우, 수업을 중지하고 한학기 중 총 학습 시간의 삼분의 일 이상의 시간 동안 치료, 휴식을 취해야 한다.

(二)다른 원인으로 인해, 본인 신청 혹은 학교에서 인정할 경우 휴학을 해야 한다.

제 8조 연구생 휴학은 일반적으로 1년을 계한으로 하고 총 2년을 넘겨서는 안 된다. 휴학기간에 학적을 보류하지만, 학교에서 학습한 시간으로 기입되진 않는다.

제 9조 연구생은 중국인민해방군(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도 포함),서부 계획 자원봉사참가 등은 국가와 학교의 연관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0조 휴학을 신청한 연구생은 《학생학적변동신청단》을 채우고, 질병으로 인해 휴학을 할 경우 학교 보건소의 증명과 학원(과)과 연구생원의 심사, 동의를 거쳐, 학생 모집 취업실의 비준을 신청하고 학교를 떠나는 수속을 밟는다. 학생 모집 취업실에서《휴학증명서》를 주고, 연구생원에 서류 등록을 한다.

제 11조 연구생은 휴학기간에, 호구를 학교에서 옮길 수 없고, 학내 학생 대우를 누릴 수 없다.

제 12조 연구생 복학은 아래 나열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一)연구생 휴학 기간이 만료되면, 학기 개학 전에 학교에 서면 형식의 복학 신청을 제출해야만 하고, 학원(과)의 동의와 《휴학증명서》과 같은 복학 신청 자료를 가지고 학생 모집 취업실에 와 복학 수속을 처리하고, 연구생원에 와 서류 등록을 해야 한다 ;질병으로 인해 휴학을 한 연구생은 동시에 2급 갑류 이상의 병원 진단서를 가지고, 학교 보건소에서의 체격 검사가 합격 된 후, 복학 수속을 밟을 수 있다.

(二)연구생 휴학기간 동안, 엄중한 법률 위반, 기율을 더럽히는 행위를 했을 경우, 해당 학생의 복학 자격을 취소한다.

(三)복학 연구생은 일반적으로 원래 양성 방안에 따라 양성한다.

제 13조 연구생 중 자비로 출국해 유학하는 경우, 《중국인민대학 학교  학생이 사적인 이유로 출국하는 것에 관한 규정(수정)》(2004-2005학년학반자76호)에 따라 실행한다.

제 4장 퇴학

제 14조 연구생 중 아래 열거된 사정 중 하나라도 있는 경우, 즉시 퇴학을 당한다 :

(一)학교 규정상 학습 기한 내에 학업을 완성치 못하거나, 학업 성적이 학교 요구에 미치지 못한 경우 ;

(二)학교 보건소 혹은 학교에서 지정한 병원을 통해 질병에 걸림을 진단 받거나 예상 밖의 상해로 인해 학교에서 학습을 계속할 수 없을 때 ;

(三)휴학 기간이 다 차 1개월이 지났음에도 복학 신청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복학 신청이 재검사를 통해 불합격했을 경우 ;

(四)청가를 맏지  않은 채 학교를 떠나 2주 연속해서 학교 규정의 교육 활동을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 ;

(五)학교 규정 시간을 넘어 등록 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六)본인이 퇴학을 신청할 경우.

제 15조 연구생 퇴학은 학원(과)와 지도 교수의 구체적 의견과 연구생원의 동의와 학생 모집 취업실에서 교장 교무실에 등록을 거쳐 결정된다. 퇴학당한 연구생은 학교에서 퇴학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보내고, 보낼 방법이 없을 경우, 학내에 공고한 것을 곧 보낸 것으로 간주하고, 동시에 북경시 교육 위원회에 서류 등록한다.

제 16조 퇴학당한 연구생은 규정된 시간 내에 학교를 떠나는 수속을 밟아야만 한다 ; 학교 규정 기간 내에 이미 갖고 있는 졸업 학력과 취업 정책으로 직장을 찾을 수 있으면, 학교에서 북경 교육 위원회에 신청하여 연관된 수속 처리를 밟는다; 학교 규정된 기간 내에 직장을 찾지 못할 경우, 당안, 호구는 그 학생 가정 호적이 있는 곳으로 되돌려 진다.

제 17조 퇴학당한 연구생은 복학 신청을 할 수 없다.

제 18조 연구생은 퇴학 처리에 이의가 있다면,《중국인민대학학생 기율위반처리방법》(2005-2006 학년교정자15호)를 참조해 상소 절차를 밟는다.

제 5장 졸업, 수료와 이수

제 19조 연구생은 학교에서 학습하는 기본 기한은 입학 시험을 본 년도에 공포된 학생 모집 요강  내용을 를 기준으로 한다. 석사연구생의 기본 학습 년도 기한은 2년, 2.5년, 3년이다; 박사 연구생의 기본 학습 년도 기한은 3년이다; 석, 박사를 연달아 전공하는 연구생의 기본 학습 년도 기한은 5년이다. 석사 연구생의 제일 긴 학습 년도 기한은 기본 학습 년도 기한에서  1~2년을 연장할 수 있고, 박사 연구생의 제일 긴 학습 년도 기한은 기본 학습 년도 기한에서

3년 연장할 수 있다. 석, 박사를 연달아 전공하는 연구생의 제일 긴 학습 년도 기한은 기본 학습 년도 기한에서  2년 연장할 수 있다. 연구생은 규정상 제일 긴 학습 년도 기한 내 학업을 완성하지 못한 학생은 일반적으로 다시 기한 연장을 할 수 없다.

제 20조 연구생이 아래 나열된 조건에 부합하면, 졸업이 허가된다 :

(一)규정된 학습 년도 기한 내, 양성 방안 규정의 전체적 부분의 요구를 완성하고, 양성 심사를 통과하고, 석사 혹은 박사 학위 논문 답변을 통과한 경우

(二)규정된 학습 년도 기한 내, 양성 방안 규정의 전체적 부분의 요구를 완성하고, 심사를 통과하고 석사 혹은 박사 학위 논문 답변을 통과하지 못했지만, 답변 위원회서 그의 논문이 졸업 수준에 다다랐다고 판정한 경우 졸업 수여를 허락한다.

제 21조 연구생이 졸업 조건에 부합치 않지만 아래 조건에 부합할 경우, 수료를 허가한다. 연구생 수료증서는 졸업 증서와 바꿔 줄 수 없다.

(一)규정된 학습 년도 기한 내에, 양성 방안 규정의 전체적 부분의 요구를 완성하고, 심사를 통과하였지만, 석사 혹은 박사 학위 논문 답변을 통과하지 못하고, 답변 위원회서 그 논문이 졸업 수준에 다다랐지 않았다고 평가한 경우 수료 수여를 건의한다.

(二) 규정된 학습 년도 기한 내에, 양성 방안 규정의 전체적 부분의 요구를 완성하고, 심사를 통과했으나, 학위 논문을 완성치 못하거나 지도 교수가 보기에 석사 혹은 박사 학위 수준에 다다르지 못했다고 여겨, 논문답변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혹은 논문 검토 평가 시의  석사 혹은 박사 학위 수준에 다다르지 못했다고 여겨, 답변 추천을 허가치 않고, 양성 부문의 건의에 따라 수료 처리를 한다.

(三) 규정된 학습 년도 기한 내에, 양성 방안 규정의 전체적 부분의 요구를 완성하고, 심사를 통과하고, 답변 조건 신청에 부합하지만 규정된 시한 내에 규정 절차에 따라 답변 제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제 22조 규정된 학습 년도 기한 내에 양성 방안 규정의 전체적 부분의 요구를 완성치 못하고, 혹은 학습 기간이 찼음에도 여전히 과목 시험 혹은 그밖의 양성 부분 심사에 통과하지 못했지만 학교에서 학습한 시간이 한 학년을 채운 학생은 이수를 준다.퇴학당한 연구생은 학교에서 만 일학년 학습했을 경우, 이수증서를 줄수 있다.

제 23조 이수 조건에 다다르지 못하고, 학습 시간이 한 학년을 채우지 못한 학생은, 학습 증명을 준다.

제 24조 연구생은 양성 방안 중 규정된 전체 양성 부분의 요구를 미리  완성하고, 미리 졸업 신청할 조건에 부합하며, 학위 논문을 완성한 경우, 미리 졸업을  신청할 수 있다. 2년제 석사 연구생과 같은 학력으로 입학한 학생은 졸업을 미리 신청할 수 없다.

졸업을 미리하는 신청은 연구생 본인이 제출하고, 지도 교수의 동의와 학원(과)주관 담당인의 비준을 거쳐, 졸업 시간 약 3개월 전에 연구생원에 심사 결정을 신청하고, 학생 모집 취업실에 연관된 수속 처리를 신청한다.

제 25조 연구생은 규정된 학습 년도 기한내 학업을 완성하기에 노력해야 한다. 객관적인 원인으로 기한 내에 학업을 완성치 못한 경우 혹은 단기간 연장을 거친 후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 학습 년도 기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규정된 제일 긴 학습 년도 기한을 넘길 수 없다.

연구생이 학위 논문을 완성하는데, 지도 교수가 보기에 학위 논문 수준이 다다르지 않아 추천할 수 없거나, 논문을 검토하고 평가하는 사람이 답변을 추천 할 수 없지만, 그의 양성 부문에서 답변 기한 연장이 적당하다고 여겨졌을 경우, 학습 년도 기한을 반년 혹은 1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학습 년도 기한 연장 신청은 연구생 본인이 제출하고, 지도 교수의 동의와 학원(과)주관 담당인의 비준을 거치고, 원래 예측된 졸업 시간 3개월전 연구생원에 보내 심사 비준을 신청하고, 학생 모집 취업실에서 연관된 수속을 밟는다.

연구생은 기본 학습 년도 기한 후 연장된 기한 내에 있을 경우, 학교는 양성 경비를 이체할 수 없고, 학교 장학금 평가에 참가 하지 못하며, 그 학생의 숙박을 배정할 수 없다.

제 26조 졸업 증서, 수료 증서, 이수 증서와 학위 증서를 유실하거나 훼손됬을 경우, 본인 신청을 거쳐 학교의 사실 확인 후 상응되는 증명서가 나온다. 증명서는 원래 증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다.

제 6장 부칙

제 27조 본 규정은 중국인민대학 학력 교육 연구생 접수에 실용되고, 그밖의 비학력 교육 연구생 참조 집행에 접수된다.

제 28조 본 규정은 연구생원이 담당해 해석한다.

제 29조 본 규정은 발부된 날 즉시 시행된다. 그밖의 문건 규정이 본 규정과 불일치한 경우, 본 규정을 표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