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관리법
http://www.gov.cn/zwgk/2013-07/22/content_2452453.htm
입국 비자 종류
1.X1비자:본교에서 6개월반년(180일)이상 재학하는 학생은, 반드시 X1비자를 가지고 입국해야 합니다. 모든 본교 학력소지자 및 1년이상 재학하는 비 학력소지자도 X1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해야 하며, x1비자는 입국일로부터 30일동안 유효합니다. 유학생은 입국 후 10일 이내로 여권과 입학통지서, JW202/201표, 건강검진 진단서, 임시주숙등기, 3.5*5.2cm 흰색 바탕 사진을 가지고 유학생사무실에서 거류 허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 유학생사무실에서 비자 신청표를 수령 후 공안국 출입국관리소에 찾아가 거류허가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2.X2비자:본교에서 반년 혹은 반년이하 재학하려는 어학연수생 및 진수생들은 x2비자를 가지고 입국해야 합니다. x2비자 연장은 여권과 입학통지서, JW202/201표, 임시주숙등기와 3.5*5.2cm 흰색 바탕 사진이 필요하며, x2비자의 만기일은 사람마다 다르니 학생들은 항시 자신의 비자 유효기간을 잘 확인하시길 해 불필요한 불편을 겪지 않길 바랍니다.
3.최근신 공지된 <중화인민공화국출입국관리법> 에 의하면, 비자 소유자는 비자만기일 30일 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불이행 시 법과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과 갱신
학생 거류허가증(이하 거류허가증)은 중국에서 유학하는 유학생들의 중국 거류 자격 증명서이며, 본 증명은 여권안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거류허가증을 소지하고 있는 유학생은 출입국 시 왕복 비자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거류허가 유효 기간동안 자유롭게 입출국이 가능합니다.
거류허가증 연장 신청은 여권과 임시주숙등기, 3.5*5.2cm의 흰색 바탕 사진을 가지고 유학생 사무실소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학교에서 신청 허가가 나면 발급하는 <외국인 비자, 거류허가 신청표> 를 가지고 북경시 공안국 출입국관리소에가서 연장수속을 밟습니다. 거류 허가증은 대리업체에 맡길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제문화교류중심(고려회관1층) 안내데스크에 프론트에 있는 상연국제서비스센터(商联国际服务台)에 가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름, 학교, 여권번호 혹은 주소 등 정보가 바뀌었을 시 10일 이내로 북경시 공안국 출입국관리소에 가서 갱신하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를 했을 시, 이사 후 24시간 이내에 관할 파출소에 가서 <임시주숙등기> 를 받고 유학생사무실에 와서 비자 신청표를 수령한 뒤 다시 출입국관리소에 가서 정보 갱신을 하셔야 합니다.
위법 처벌: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은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실행 세칙> 제 42조항에 따라 경고 또는 불법 체류일로부터500위안/하루, 최대 5000위안 이내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3~-10일의 구류에 처합니다. 엄중할 심각할 시에 정해진 기한내에 강체출국을 하기를 요구받기도 합니다.
또한 본교 유학생 관리 규정에 의하면, 불법체류 등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한 유학생은 그 해의 장학금 신청 자격을 박탈 당하며, 심각할 경우 시 권고나 퇴학 조치까지 가능합에 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