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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민대학학생규율위반처리방법(실행)

제 1장 종칙

제1조 학교 관리 강화와 학생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양호한 학교와 학습분위기를 세우고, 학생들의 우수한 학습, 생활과 성장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고등교육법》, 《보통고등학교학생관리규정》의 연관된 법률, 법규와 규장 정신과 본교 실제 상황을 결합해 본 방법을 제정한 것이다.

제2조 본 방법은 중국인민대학학적의 학교 본과생, 연구생, 제2학사 학위생에 효과가 있다. 그밖의 다른 유형 학생들의 기율 위반 행위는 본 방법을 참조로해 처리한다.

제 3조표현의 편리를 위해, 본 방법중의 “기율위반학생”은 기율 위반한 혐의가 있는 학생과 기율 위반이 확인된 학생을 포함해 부른다.

제 4조 기율 위반을 한 학생의 처분은 아래 원칙을 고수해야만 한다:

( 一 ) 무과실로 추정하는 원칙

학생 기율 위반에 대해 처분을 진행하거나 처분 건의를 제출할 경우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고, 증거가 없을 경우 학교의 연관된 기능부문는처리하지 않는다.

( 二 ) 절차 공개 원칙

기율 위반한 학생의 처분은 학생의 합법적 권익을 존중해야 하고, 사실에 근거를 두고 법률, 법규, 규장과 학교 규정을 근거로 해서 사실을 명확히 하고 충분한 증거, 합법적 절차, 합당한 처분을 해야 한다. 기율 위반한 학생의 처분은 처분을 받는 학생과 대중의 알 권리를 존중해야만 한다. 국가 기밀과 상업 기밀과제 삼 자 합법 권익 및 개인의 사생활 침해 이외에 절차에 따라 공개적으로 처리하며 학교 전체에 결과를 공고한다.

( 三 ) 사람을 근본으로, 교육과 징계를 서로 결합하는 원칙

기율 위반한 학생의 처분은 학생의 기율 위반 행위의 성질과 잘못을 저지른정도과 본인이 기율 위반 행위에 인식하는 태도를충분히 고려를 해야한다. 기율 위반 사실을 사실대로 설명하고, 잘못을 주동적으로 인정하고 진지하게 인식하고 구체적 회개를 표현한다면 처벌을 가볍게 혹은 줄여줄 수 있다.

제 2장 조직 기관

제 5조 학생 작업 위원회는 기율 위반한 학생의 처분을 관리하는 기구로서 학생 기율 위반 처분의 중대한 사항의 정책 결정을 담당한다. 학생 작업 위원회는 학교 당위 상임 위원회와 교장사무실에 책임진다.

제 6조 학생처는 학생 작업 위원회의 비서 기구로 학생 작업 위원회의 권한 부여와 위탁을 받고, 학생 기율 위반 처분의 일상 관리 협조 작업을 담당하며, “학생 기율 위반 위원회”와 “학생 고소 처리 위원회”를 조직, 소집하는 것을 담당한다.

제 7조 “학생 기율 위반 처분 위원회”는 학생 기율 위반 처분을 민주적으로 결책하고진행하는 조직이며, 회의의 조직을 담당하고, 학생 기율 위반 안건을 처리한다.

(一)“학생 기율 위반 처분 위원회”는 교사 대표, 학생 대표와 법학 전문가로 성되어있다. 교사 대표는 학교 간부, 연관된 기능 부문 담당자, 과목담당 교사 및 연관된 관리 인원으로 구성할 수 있고, 구체적인 인원은 학생처에서학생 작업 위원회가 부여한 권리로 연관된 부문과의 협상을 근거로 확정된다. 학생 대표는 중국인민대학학적을 가지고 있는 학교의 본과생, 연구생, 제 2학사학위생으로 제한되여 있고, 구체적인 인원은 학생처에서 학생 작업 위원회가 부여한 권리로연관된 부문과의 협상을 근거로 확정된다. 법학 전문가는 법률 연구, 교육 혹은 법률 실무 작업에 종사한 전문 인원으로 구성되여 있으며, 학생처에서 학생 작업 위원회가 부여한 권리로학교 내외로부터 초청한다.

(二)”학생 기율 위반 처분 위원회”중의 교수 대표 숫자와 학생 대표 숫자는 서로 같아야 한다. “학생 기율 위반 위원회”가 조직한 합의 법정은 최소 1명의 구체적 법률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교수 혹은 학생이 참여함을 보증해야 한다.

(三)”학생 기율 위반 위원회”가 조직한 합의 법정은 회피 원칙을 실행한다. 합의 법정 구성원은 당사자과 이해 관계가 있을 경우 주동적으로 회피해야 하고, 당사자는 합의 법정의 구성원이 회피하도록 신청 할 권리가 있다.

(四)“학생 기율 위반 위원회” 비서실은 학생처에 배치한다. 학생 작업 위원회는 학생처에게 은 “학생 기율 위반 위원회 조직 실시 방법”의 초안을 세울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학생 작업 위원회의 통과를 거친 후 시행된다.

제 8조 학교에 설립한 학생 고소 처리 위원회는 처분 당한 기율 위반 학생에 항소를 접수 처리하고 항소의 재검사를 진행한다. 학생 항소 처리 위원회 비서실은 학생처에 있고, 학생 작업 위원회는 학생처에게 “학생 항소 처리 위원회 조직 실시 방법”입안할 권리를 주고, 학생 작업 위원회를 통한 후 시행된다.

제 3장 처분 종류

제 9조 기율을 위반한 학생의 처분 종류는 크게 경고, 엄중 경고, 기록, 학교에 남겨 품행을 살펴 보기, 학적 박탈 등이 있다.

제 10조 학교에 남겨 품행을 살펴 보는 기한은 1년이다. 기율을 위반한 졸업 학년 학생은 학교에 남겨 품행을 살펴 보기 처분을 하지 않고,  기율 위반 정도 및 과실 정도를 봐서 기록 혹은 학적 박탈 처분을 한다.  학교에 남겨 품행을 살펴 보기 처분을 받은 학생은 이 기간에 확실한 회개의 표현이 있을 경우, 기간에 의해 위 벌을 없애야만 한다. 위 벌을 받는 기간동안 또 기율 위반 행위가 있다면 학적 박탈 처분을 한다.

제 11조 기율 위반으로 인해 처분을 받은 학생은 본 년도의 장학금 심사, 우수 심사와 우수 학생 추천 자격을 잃는다.

제 4장 처분의 활용

제 12조 국가 법률, 법규를 위반하고 국가 사법 기관과 행정 기관에 처벌을 받은 학생은 아래와 같이 나뉘어 처분을 받는다.

(一)국가 법률을 침범하고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학적 박탈, 학교에 남겨 품행을 살펴보기, 기록처분을 한다.

(二)국가 법률을 침범하여 노동을 통한 재교육을당할 경우 기록처분, 학교에 남겨 품행을 살펴보기, 학적 박탈의 처분을 한다.

(三)치안관리규정을 위반하여 행정구류를 당할 경우, 기록처분, 학교에 남겨 품행을 살펴보는 처분을 한다.

(四) 치안관리규정을 위반하여 경고 혹은 벌금을 당할 경우, 경고, 엄중경고, 기록 처분을 한다.

제 13조 헌법 위반, 네 가지 기본 원칙 반대, 안정된 단결 파괴, 사회 질서 방해하는 자는 기록처분,학교에 남겨 품행을 살펴보기, 학적 박탈의 처분을 한다.

제 14조 비록 국가 사법 기관과 행정 기관의 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아래의 규율 위반 행위를 한 학생은그에 맞는 처분을  한다.

(一)폭력을  조직한 자는 엄중 경고, 기록 처분을 한다; 엄중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학교에 남겨 품행을 살펴보는 처분을 한다.

(二)폭력 싸움에 참여한 경우, 엄중 경고 처분을 한다; 폭력 싸움에 참여해 타인에게 찰과상을 입힌 경우, 기록처분, 학교에 남겨 품행을 살펴보는 처분을 한다; 폭력 싸움으로 타인에게 중상을 입힌 경우, 학교에 남겨 품행을 살펴보기, 학적 박탈의 처분을 한다.

(三)폭력 싸움 사건이 이미 끝나고, 그 후 타인에게 위협, 공포, 보복을 할 경우엄중 경고, 기록의 처분을 하고, 엄중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학교에 남겨 품행을 살피는 처분을 한다.

(四)타인을 선동, 교사하여, 모순을 격화시키고, 폭력 싸움 사태의 확대를 재촉하고, 불량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엄중 경고, 기록 처분을 한다; 엄중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기록처분, 학교에 남겨 품행을 살펴보는 처분을 한다.

(五)폭력 싸움 흉기 제공을 했지만 엄중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을 경우, 경고, 엄중 경고 처분을 한다; 폭력 싸움 흉기 제공으로 인해 엄중한 결과가 초래됬을 경우, 기록처분, 학교에 남겨 품행을 살피는 처분을 한다.

(六)폭력 싸움 사건 조사 중 고의로 타인을 위해 위증해 조사의 방해를 초래할 경우, 경고, 엄중 경고, 기록 처분을 한다.

제 15조 국가 사법 기관과 행정 기관의 처벌을 아직 받지 않았지만 이하 공공 질서 행위에 영향을 끼칠 경우, 사정의 경중을 보고 그에 맞는 처분을 한다.

(一)절도, 사기, 강탈, 공공 사유 재산을 협박하여 약탈한 경우, 경고, 엄중경고, 기록 처분을 한다; 비교적 큰 액수고 여러 사람을  절도, 사기, 강탈, 공공 사유 재산을 협박하여 약탈한 경우, 학교에 남겨 품행을 살펴보거나 학적 박탈 처분을 한다.

(二)공공 재산 혹은 타인의 재산을 고의로 파손할 경우, 가격에 맞춰 배상 외에 경고, 엄중 경고, 기록 처분을 한다. 엄중한 결과이고, 교육을 거침에도 반성하지 않을 경우, 학교에 남겨 품행을 살펴보는 처분을 한다.

(三)학교 질서와 생활 질서를 비롯해 공공 장소 관리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경고, 엄중경고, 기록 처분을 한다. 엄중한 결과를 초래했을 경우, 학교에 남겨 품행을 살펴보거나 학적 박탈 처분을 한다.

(四)비합법적 다단계 판매 등 비합법 경영 활동에조직, 획책,참여할 경우, 경고, 엄중 경고, 기록 처분을 한다.

(五)술주정으로 인해 불량한 영향을 초래하고 교육을 받음에도 여전히 고치지 않을 경우, 경고, 엄중 경고 처분을 한다.

(六)도박, 마약 행위를 한 학생은 기록, 학교에 남겨 품행을 살펴보는 처분을 한다. 그 사정이 악랄한 경우 학적 박탈 처분을 한다.

(七)사적으로 타인의 신용 정보를 은닉, 파기, 몰래 뜯고, 불법으로 둘러보고, 타인 우편 주소를 삭제하며, 타인 사생활 권리를 침범할 경우, 경고, 엄중 경고 처분을 한다 ; 결과가 엄중한 경우, 기록 처분을 한다.

(八)공공 장소와 인터넷 혹은 그밖의 다른 공개적 방식을 통해 타인을 모욕, 비방, 유언 비어, 선동, 여론 몰기하고 그 사정이 엄중한 경우, 엄중 경고, 기록 처분을 한다.

(九)비합법적 종교와 미신 활동 혹은 이교도 조직 활동을 조직, 획책,참여한 경우, 기록처분, 학교에 남겨 품행을 살펴보는 처분을 한다. 그 정황이 악랄하거나 결과가 엄중할 경우, 학적 박탈 처분을 한다.

(十)음란 물품과 악성 정보를 복제, 전파함으로 악랄한 영향을 초래할 경우, 기록, 학교에 남겨 품행을 살펴보는 처분을 한다.

(十一)증명 위조, 증거 문건 수정 혹은 그밖의 허위를 날조하는 행동을 할 경우, 경고, 엄중 경고, 기록 처분을 한다.

제 16조 아래 나열된 시험 기율을 위반한 상황 중 하나라도 있는 경우, 이 사건 의 경중에 따라 경고, 엄중 경고, 기록 처분으로 나뉘어 간주한다.

(一)시험 시 지정된 위치에 따라 앉지 않거나 시험 감독관의 자리 조정에 불복종하는 경우 ;

(二)학생 신분증서 제시를 거절하는 경우 ;

(三)클로즈 북 테스트에서 감독관 선생님이 시험 기율을 선포하고 시험지를 나누어 준 후에도 여전히 규정에 따라 책가방, 서적, 공책, 복습 자료, 각종 전자 통신 도구 혹은 노트북 등을 지정된 위치에 놓지 않는 경우 ;

(四)시험장 요구를 위반하고, 답안지 혹은 빈 연습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 ;

(五)시험 중 어언, 손 동작 혹은 그밖의 답안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고 표현할 동작을 할 경우 ;

(六)시험 도중 타인의 시험지를 훔쳐보거나 시험지를 엿보는 학생에게 편리를 제공하는 경우 ;

(七)시험 중 규정에 위반되는 시험지 혹은 관련된 자료를 전달할 경우 ;

(八)아무런 이유 없이 자기 답지 혹은 연습지를 타인에게 거절치 않고 가져다 주거나 제시간에 감독관에게 고발하지 않을 경우 ;

(九)시험 중 감독관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시험장을 들어왔다 나갔다 하거나 시험장 내외서 이유없이 서성거리고 큰 소리로 잡담하며, 고의로 시험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제 17조 시험 중 컨닝, 아래 나열된 상황 중 하나라도 했을 경우, 그 정황의 경중에 따라 기록처분, 학교에 남아 품행을 살펴보기로 나누어 처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一)클로즈 북 테스트 중 답지 정보와 연관된 물품을 독해하거나 베끼는 경우 ;

(二)클로즈 북 테스트 중 시험 내용과 관련된 서적, 강의, 필기, 복습 자료와 같은 메모 등 물품이 탁상 혹은 시험지 아래, 책상 서랍에 숨겨져 있는 경우, 자리 주위에 위에 서술한 물품을 펼쳐 놓은 학생 ;

(三)탁상, 신체, 의류 혹은 그밖의 신체 주변 물품에 시험과 연관된 정보를 적어 놓은 경우 ;

(四)문구함, 의류 혹은 그밖의물건을 이용해 서적, 필기와 복습 요점을 겹쳐놓거나 은닉한 경우 ;

(五)타인의 시험지, 연습지를 강제로 가져가거나 타인 시험지 이름을 바꾼 경우 ;

(六)전자 노트북, 전자 사전, 문자 저장 기능이 있는 기계를 사용해 시험장 규칙을 위반한 경우 ;

(七)화장실에 가는것을 이용하거나 그밖의 시험장 밖에서 시험과 관련된 내용의 자료를 몰래 볼 수 있는 기회와 다른 수험생과 시험 내용에 대해 상의할 경우 ;

제 18조  시험 기율을 위반하고, 타인이 대신 시험을 보거나, 타인을 위해  시험을 보고, 단체 컨닝을 조직하거나 참여하고, 통신 기구를 사용해 컨닝할 경우, 학교에 남겨 품행을 살펴보거나 학적 박탈 처분을 한다. 여러번 기율을 위반하고, 컨닝하거나 컨닝의 정황이 엄중한 경우, 그 정황을 중히 처리하거나 학적 박탈 처분을 한다.

제 19조 타인이 연구한 성과를 표절, 도작할 경우, 기록처분, 학교에 남겨 품행을 살펴보는 처분을 하고, 그 정황이 엄중한 경우, 학적 박탈 처분을 한다.

제 20조 아래 나열된 학생 단체 숙사 관리 규정 행위 중 하나라도 위반한 경우, 그 정황의 경중에 따라 경고, 엄중 경고, 기록 처분으로 나누어 간주한다.

(一)학생 단체 숙사에 타인이 거주할 경우 ;

(二)대출, 임대, 학생 단체 숙사 침상을 양도할 경우 ;

(三)그밖의 학생 단체 숙사 관리 규정을 위반하고, 교육을 거쳤음에도 여전히 반성치 않을 경우 ;

제 21조 제 20조 학생 단체 숙사 관리 규정 위반 행위를 하고 엄중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학교에 남아 품행을 살펴보는 처분을 한다.

제 22조 단체 숙사에 이성을 들이거나 이성 단체 숙사에 거주할 경우, 학교에 남아 품행을 살피거나 기록 처분을 한다; 위에 서술한 행위 정황이 악랄하고, 결과가 엄중할 경우 혹은 단체 숙사에 창녀 등 음란 행위를 할 경우, 학적 박탈 처분을 한다.

제 23조 그밖의 학교 규장 제도를 위반하고, 비평 교육을 거쳤음에도 여전히 반성하지 않을 경우, 경고, 엄중 경고, 기록 처분을 한다.

제 5장 처분 절차

제 24조 학교 각 기능 부문, 원(과)가 만약 학생이 기율 위반한 행위를발견했을 경우, 작업 직책 범위 내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조사를 끝낸 후, 만약 기율 위반 행위가 처분을 받아야만 하는 수준일 경우, 학생처에 기율 위반 행위 학생에 처분 할것을요구하는 서면 형식 처분 건의를 제출해야만 한다. 기율 위반 행위로 위해를 입은 상대방 혹은 부문은, 직접 학생처에 기율 위반 처분 신청을 제출할 수 있지만 연관된 증거도 제출해야만 한다.

제 25조 학생처는 처분 건의를 받은 후, 5일 이내 서면 통지로 입안을 결정할지 말지를결정해야 한다. 사실 불명확, 증거 부족, 건의와 신청에 근거해 상응되는 처분이 없는 경우, 학생처는 입안을 안 내도 된다.

제 26조 학생처는 학생 기율 위반 처분 진행 입안 결정을 기율 위반 학생에게 기율위반학생처분건의서의 열람을 서면 통지로 해야하고, 진술과 해명의 권리가 있음을 알려준다.

제 27조 만약 기율 위반 학생이 안건 사실, 증거, 처분에 대해 인정하고, 자원적으로 진술, 해명권을 포기하면, 서면 의견에 서명하고 학생처로부터 쌍방 의견과 학교 규정을 직접 나타낸 처분 결정 의견서를 작성해 교장 교무실 혹은 학생 작업 위원회 결정을 분별해 등록한다.

제 28조 기율 위반 학생은 안건 사실, 근거 혹은 처분에 대해 이의있고, 진술 해명을 요구할 경우, 서면 의견에 서명하고 5일 내에 학생처에 진술, 해명서를 제출한다. 학생처는 진술, 해명서를 받은 후, 쌍방이 제출한 처분 건의서, 진술서 혹은 해명서, 증거 자료 등 “안건 자료”를 “학생 기율 위반 처분 위원회”에 보내고, 그 위원회로부터 처리를 진행한다.

제 29조 “학생 기율 위반 처분 위원회”는 “안건 자료”를 받은 후, 3인, 5인 혹은 7인이 조직한 회의을 조직해야 하고, 5일 이내에 공정회 개최를 결정한다. 공청회 개최 10일 전에 공청회 시간을 처분 건의와 해명 쌍방에 서면 형식으로 통지해야만 한다.

제 30조 합의 법정서 공청회 개최의 차례:

(一)공청회 선포 시작시 연관된 당사자,연관된 조직 대표인의 공청회에 온지 안 온지를 확인하고  회의 기율, 그리고 각방의 권리와 의무를 선포한다.

(二)안건 사실 조사  ;

(三)당사자와 연관된 조직과 위탁받은 대리인은 사실, 근거와 처분을 둘러싸고 진술, 변론하여야한다.

(四)합의를 진행하고, 처리의견을 조율한다.

제 31조 학생처, 합의 법정서 공청회를 거친 후 나온 처분 결정 의견서에 아래 내용을 포함해야만 한다 ;

(一)처분받은 학생의 성명, 성별, 연령, 전공, 학번 등 기본 정보

(二)기율 위반의 증거와 사실의 인정 ;

(三)처분 실행의 이유와 근거 ;

(四)결정된 처분 ;

(五)처분 받은 학생의 항소 제출 권리, 기한과 항소 접수 기관 ;

(六)학생처 공장과 명확한 날짜

제 32조 학생실은 처분 결정 의견서를 제출한 후 5일 이내에 학적 박탈, 학교에 남겨 품행을 살펴보는 처분의 결정 의견서를 내야 하고, 학교 교무실을 통해 교장 사무 회의의 결정을 신청한다; 경고, 엄중 경고, 기록 처분 결정을 제출한 의견서는 학생 작업 위원회 결정을 신청한다.

제 33조 교장 교무 회의와 학생 작업 위원회에서 처분 결정이 나온 후, 학생처은 10일 이내에 학생 기율 위반 처분 결정서를 처분 받는 학생에게 보내야 하고, 본인이 서명하고 받아야 한다. 만약 처분 받는 학생과 연락할 방법이 없거나, 혹은 본인이 서명을 거절할 경우 학생처는 공고 형식으로 그 학생에게 보낼 수 있다.

제 34조 처분 받은 학생이 처분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 결정서를 받은 5일 내에 학생 항소 처리 위원회에 서면 형식으로 항소서를 제출한다. 기간이 지났음에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처분 결정을 접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35조 학생 항소 처리 위원회는 학생이 제출한 항소에 재검사를 진행하고 서면 형식의 항소를 받은 뒤 15일 이내에재검사 결론을 내고 항소한 학생에게 통지한다. 처분 결정 수정이 필요한 경우, 학생 항소 처리 위원회에서학생 작업 위원회 혹은 교장 교무실 회의에 의견을 제출하여 다시 결정을 신청한다. 학생 작업 위원회 혹은 교장 교무시 회의에 의해 다시 나온 결정은 학교의 최종 결정이다.

제 36조 학생처는 본 규정의 제 31조의 절차에 의거해 다시 결정된 서안을 처분 받는 학생에게 보낸다. 학교에서 나오고 보내진 처분 결정서는 효과가 유효한 결정이다. 학생처는 규정에 의해 유효한 “학적 박탈 결정서”를 북경시 교육 위원회에 서류 등록을 한다.

제 37조 학생 기율 위반 처분 결정서를 포함한 연관된 자료는 본인 당안에 진실되고 완정하게 기입되야 한다. 만약 학생이 처분을 받은 후 진정으로 반성하고  돌출한 표현이 있을 경우, 졸업 전 학생원(과)에서 나온 평의를 학생처에 등록하고, 학교 학생 작업 위원회의 토론을 통한 후, 평의 자료와 처분 자료를 같이 문서 당안에 기입한다.

제 6장 부칙

제 38조 본 방법은 교장 교무 회의 토론을 거친 것으로 발부 즉시 시행된다. 《중국인민대학학생기율위반처분규정(시행)》은 동시에 폐지된다. 그밖의 연관된 문건 규정이 본 방법과 불일치한 경우, 본 방법을 표준으로 한다.

제 39조 학생처는 본방법의 해설권과 수정건의권을 시행한다. 본방법의 수정안은 학생 작업 위원회의 토론을 거쳐야 하고, 교장 교무회의에 통과해야 유효하며, 수정안과 본 방법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 40조 본 규정 중의 날짜는 근무일을 말하고 법정공휴일을 포함치 않는다.

2005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