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사와 심사방법
(1)본과생 교과과정은 학점제를 실행. 학점을 계산하는 모든과목은 반드시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심사는 시험과 검사 두 종류로 나눈다. 심사 합격한 자는 그 과목의 학점을 얻을 수 있다.
(2) 시험방식은 구술 시험, 필기 시험과 구술, 필기 시험을 겸용할 수 있다. 필기시험은 오픈 북시험, 비공개시험이나 혹은 오픈 북, 비공개형태의 방식을 결합하여 진행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각 과목 담당 연구실에서 과목의 내용과 특성,요구에 따라 결정한다.오픈 북의 방식을 채택할 경우 각 과의 주임의 허가를 거쳐 현장에서 주제를 공표해야 한다. 원칙상 시험전의 오픈 북 방식은 채택하지 않는다. 교수, 교무비서 등 관련인원은 학교에 관련된 비밀규정을 지켜야 한다.
(3)시험제목은 <중국인민대학교 기말시험 규정> 중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해야 한다.
(4)필기시험 시간은 2~3시간이 적당하며 3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구술 시험은 시험용 쪽지의 총수가 학급인원의 1/2보다 적으면 안 된다각 시험용 쪽지의 양과 난이도는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5) 기말시험 복습기간, 교사는 학생들이 학습했던 내용을 전면적으로 복습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 그러나 시험 범위를 확정해서는 안 된다.
2.성적평가
(1) 시험성적은 평소 성적과 기말고사성적으로 구성된다.교과담당 교사는 과목의 특징과 요구에 따라 학생들의 평소 심사를 하며, 평소 성적은 총점의 30%~60%까지 배분한다. 평소 심사는 출석현황,중간고사 및 숙제, 독서 리포트, 테스트, 수업시간에 하는 질문 등을 포함한다.
(2)교과시험성적평가는 일률적으로 백점 만점제로 기록하며, 고찰과정 과목(예:노동과목 등)은 합격, 불합격으로 기록한다.교수과정의 평가는 백점제를 듬급으로 계산할수 있으며 구체적 방법은 뒤의 도표를 참고로 한다.
(3)구술 시험 시, 학생은 처음 시험 문제를 뽑은 후 시험문제에 대답하지 못하면 교수의 동의를 얻은 후 두 번째로 문제를 뽑을 수 있다. 그러나 세 번째까지 뽑을 수 없다. 두 번째로 뽑은 시험문제의 성적을 받은 후 합격 이외에 다른 점수는 모두 1급을 낮추어 기록한다.
(4) 학년논문은 지도교수가 백점제에 따라 등급을 환산하여 평가 성적을 낸다.
(5) 사회조사(업무실습)의 성적은 교사가 학생이 쓴 조사(실습)보고서와 조사(실습)업무현황에 근거하여 백점제에 따라 등급을 환산하여 평가 성적을 낸다.
졸업시험은 졸업논문이나 졸업설계 방식을 채용할 경우,
학원(학과)이 졸업논문(설계)을 평가 심사하여 성적을 내고 논평을 제출한다.
(6)교사는 학생의 성적을 평가할 때 책임감 있고 사실에 의거하며, 엄격하고 공정하며 정확하게 점수를 매겨 어느 한쪽으로 기우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한 학급의 성적은 반드시 정상 분포를 갖추어야 하며, 문과의 주관식 문형의 답안 채점은 전반 성적을 배열하여 비례 배분에 따라 기록한다.A 혹은 90점 이상은 20%을 초과하지 않는다. 채점 완료 후 학과와 교연실 담당자가 재검사를 조직하며, 교무처에서 추출하여 검사한다.시험끋난후, 각 학원과 교연실은 본학기의 시험작엄을 총결해야 한다.
(7) 교사는 시험 후 1주일 이내 시험 성적 평가를 내야하며, 학교성적관리 시스템에 시험 성적을 등록함과 동시에 ‘성적 등록표’ 를 학원(학과)사무실에 제출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으로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미리 보고하여, 학원(학과)의 주임의 사인을 받고 교무처에 보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사는 시험이 끝난 후 2주일 내에 성적평가를 마쳐야 한다.
(8)학생들의 수준을 구분하기 위해 학생 성적 등록본에 매 과목의 시험 성적과 학점의 기록외에 각 과목의 학점GPA과 평균 학점GPA을 계산한다.
학점 GPA계산방법은 아래 표와 같다.
점수 |
등급 |
GPA |
90-100 |
A |
4.0 |
86-89 |
A- |
3.7 |
83-85 |
B+ |
3.3 |
80-82 |
B |
3.0 |
76-79 |
B- |
2.7 |
73-75 |
C+ |
2.3 |
70-72 |
C |
2.0 |
66-69 |
C- |
1.7 |
63-65 |
D+ |
1.3 |
60-62 |
D |
1.0 |
고찰과목 합격 |
P |
1.0 |
60점 이하나 고찰과목 불합격 |
F |
0 |
학점GPA와 평균학점GPA 계산방법 : 학점GPA = 학점수 xGPA
평균학점 GPA=각 과목 학점GPA 총합 점수 ÷ 각 과목의 학점수의 총합 점수
(9)학생들은 학교간 협의에 따라 다른 학교의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타교에서 수업한 과목 성적(학점)은 학교의 심사를 거친 후 인정된다.
3. 독학
(1) 학습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반주임의 동의를 거쳐 학원(학과) 주임이 허가하면 독학 방식의 학습을 신청할 수 있다.
(2)조기졸업이 가능한 학생은 반주임의 동의를 거쳐 학원(학과) 주임이 허가하면 한 학년 높은 과목을 학습할 수 있다.
조기학습의 교과목과 본 학기의 필수과목이 겹치게 되면 독학 방식의 학습을 신청할 수 있다.
아래 과목과 교학 과정은 독학을 신청할 수 없다
1. 정치이론과목, 소양교육과목, 군사이론과목, 체육과목, 실험과목, 노동과목 등 필수 과목.
2. 사회조사(업무실습), 학년논문, 졸업논문, 군사훈련 등 필수 교학 과정.
(3)독학 교과과정을 신청할 때, 전 학기 말에 <독학 신청표> 를 작성하여 학원(학과)사무실에 제출해야 하며, 학과담당자의 동의를 얻은 후 과목을 개설한 학원(학과)에 보낸 심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4)모든 허가 받은 독학방식의 학습교과 과목은 제 시간에 교과목 숙제를 완성해야 하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참여해야 한다. 성적 합격자는 그 교과목의 학점을 받게 된다.
4. 재수강, 재시험, 시험연기
(1) 시험의 성적이 불합격인 자, 위반행위를 한 자, 부정행위를 한 자, 이유 없이 시험에 불참한 자, 1/3이상 결석인 자는 그 과목을 재수강 해야 한다. 한 학년이나 한 학기 아래에 개설 된 그 과목을 수강하며, 시험에 다시 참가하여 학점을 받아야 한다. 동일한 과목의 재수강과 재시험은 두 번뿐이다.
(2)재수강 과목은 본학기의 전공 필수과목과 충돌되지 않도록 설정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피할수 없을 경우, 한 학년이나 한 학기 연장하여 그 과목을 재수강하고 재시험을 받아야 한다.
(3)재수강 과목의 시험과 본 학기 필수 과목의 시험이 겹칠 때는 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여, 개설 학원(학과)에서 시험기간에 재시험 시간을 다시 안배한다.
(4) 재수강 학생은 매 학기 개학 후2~4주내에 재수강 수속을 한 뒤 재수강과 재시험을 본다. 이미 합격한 과목의 재수강과 재시험은 볼 수 없다.
(5) 재시험성적은 실제점수로 기록하며, 원래 성적을 대체할 수 없다.
모든 시험 성적은 평균학점GPA으로 기록한다.
(6)학생은 과목을 선택한 후 반드시 시험에 참가해야 한다. 질병이나 다른 특수한 이유로 시험에 참가할 수 없는 자는 시험 연기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병으로 시험에 참가하지 못하면 병원진단서를 제출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상관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학원(학과) 주임의 동의를 얻은 뒤 교무처의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은 후 수속을 밟는다.
개설 학원(학과)는 다음 학기 시작 후 2주 이내 시험을 연기한 학생의 시험을 봐야 한다.
(7) 특수한 이유로 학년논문 미 제출하거나 학년논문 불합격으로 인해 논문을 다시 써야 하는 학생은 다음 학기 시작 후 한 달 내에 제출해야 하며, 성적은 시험 연기나 재시험 성적의 기준으로 처리된다.
5. 시험 규율
학생은 시험장의 규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부정행위나 규율을 어겨서는 안 된다. 독단적으로 시험에 불참하거나 시험 규율을 어기거나 부정행위를 하면 해당 과목의 성적은 ‘0’점 처리 되며, <중국인민대학학생규율처리법> 》(2005—2006학년교정자15호)에 의거 사정의 경중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규율처분을 내린다.
6.부칙
(1)본 방법은 교무처에서 해석을 담당한다.
(2)본 방법은 발표하는 날부터 시행된다.
2002년5월24일 학장 업무회의에서 통과한 <중국인민대학 본과생 성적 심사 및 관리방법(수정)> (2001—2002학년교정자36호)을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