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종칙
제 1조 중국과 세계 각국 사람들간의 이해와 우의를 증진하고기 위해서, 고등학교의 국제교류 및 합작을 추진하며 외국 유학생을 접수 및 배양 작업의 규범관리의 강화를 위하여한다. 《중화인민공화국교육범》, 《중화인민공화국고등교육법》과《중화인민공화국외국인입국및출국관리법》에 근거해 본 규정을 제정한 바이다.
제 2조 본 규정의에서 고등학교는와 계로 불리는 경우는 교육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된 전일제고등학력교육을 실시한의 보통고등학교를 말한다.에서 제정한 것이다; 본 규정에서 외국 유학생으로 불리는 경우는 외국 여권을 가지고 중국고등학교에 등록된 접수된 외국비자를 가지고 있거나 학력 혹은 비학력 교육을 받고있는 의 외국 국민을 말한다.
제 3조 고등학교에서 외국 유학생을 접수하고 배양하는 작업은 “심화개혁, 강화관리, 보장질량, 적극적이고 온당한 발전”의 방침을 준수해야만 한다.
제 4조 외국 유학생을 접수한 고등학교는 필수적인구체적인 수업과 생활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만 하며, 그에 맞는 교육수업과학 연구수준과와 관리 수준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제 5조 고등학교에서 외국 유학생을 접수하거나 배양할 때, 국가외교방침을 준수하고, 국가주권,안전과을 수호하며, 사회공공이익을 수호준수해야 한다.
제 2장 관리체제
제 6조 교육부는 전국유학생업무룰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통 등 중국으로 유학 오는 작업을 관리하는 부문은 외국 유학생접수작업의 방침, 정책 제정을 담당하고며, “중국정부장학금”을의 체계적으로인 관리하고, 협조, 각 지역과 학교의서 위국유학생 접수하는 작업을 지도하며고, 각 지역과 학교의 외국 유학생 관리 작업과 교육의 질을 평가한다. 교육부는 위탁 국가 유학 기금 관리 위원회를 위탁하여는 국가 계획 내의에 외국 유학생의 학생 모집과 같은 구체적인 관리 작업을 담당한다.
제 7조 고등학교에서 외국유학생의 접수를 받는 경우,것은 성, 자치구, 직할시의 교육행정부문 및회동 동급외사와 공안부문의 심사를 거쳐 및 교육부에 등록해야 한다. 고등학교가 중국 정부 장학금을 받는 외국유학생을 접수할 경우,은 교육부로부터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다.
제 8조 성, 자치구, 직할시교육행정부문은 본 지구 고등학교의 외국유학생 업무의 협조관리를 담당부담해야 한다. 외사, 공안등 관련관계있는 부문는의 협조교육행정부문과 고등학교를 협조하여는 외국유학생의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
제 9조 고등학교는 구체적으로 외국유학생의 모집, 교육교학 및 일상관리를 구체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학교 안에 유학생업무를을 관리하는 교장지도자급의 영도자가직분이 있어야 하고며, 학교 안에 규정에 근거하여한 유학생의 관리 제도를 설립해야가 있어야 한다.하며 그리고 외국 유학생 사무의 체계적 관리 시스템과 관리인이 배치되어 있어야 한다.
제 3장 외국유학생의 유형, 모집과 등록
제 10조 고등학교는 외국 유학생을 위해 학력 교육과 비학력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학력 교육은 유형별로 전공생, 본과생, 석사연구생과 박사연구생이 있고, 비학력 교육은 유형별로 연수생과 연구학자가 있다.
제 11조 고등학교는 외국 유학생 학생 모집 방법을 제정하고, 학생 모집 장정을 공표하고, 규정에 따라 외국 유학생을 모집해야만 한다.
제 12조 고등학교에서 외국 유학생을 모집할 때 정원이 부족한 경우 국가 학생 모집 계획의에 제한을 받지않는다표시한다.
제 14조 고등학교가 외국 유학생을 접수하는의 전업은 대외적으로 개방된 전업이야만 한다. 외국 유학생을 위해 홀로새로운 신학력 교육 전업을 설립할 경우 시 교육부의에 심사를 신청해야만 한다.
제 15조 중국 고등학교에 학습과 연수를 신청한 외국 국민은 구체적인 그에 상응한하는 자격과 부합하는 입학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신뢰할만한 경제 보증과 중국에서 사무 담보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제 16조 고등학교는 중국에서의 학습을 신청한 학생에게 입학 자격 심사나 시험 을혹은 심사를 진행해야만 한다. 입학 표준은 학교에서 스스로 정한 것으로 확정한다. 중국어로 를 사용하는 수업을 받듣는 학력 교육자는 중국어 능력 시험을 치러야만 한다.
제 17조 외국 유학생의 입학은 고등학교의 결정으로부터 이뤄진다. 고등학교는 국가 계획 내의 우수한 외국 유학생을 먼저 접수해야만 한다; 고등학교는 자체적으로 학교간의 외국 교환유학생과 자비외국 유학생을간의 교류를 모집할 수 있다
제 18조 고등학교는 다른 학교로부터 입학 혹은 전학을 한 외국 유학생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먼저 원래 입학하기로 한 학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제4장 장학금제도
제 19조 중국 정부는 중국으로 와 공부하는 외국 유학생을 위해 “중국정부장학금”을 설립한다. “중국정부장학금”은 유형별로 본과생장학금, 연구생장학금과 연수생 장학금 등이 있다. 교육부는의 필요에 근거해 다른 전문적 연구 혹은 양성 등의 장학금을 설립할 수 있다.
제 20조 교육부는 중국 정부와 외국 정부가 협정을 맺은 협의과에 근거해 중국은 외국과의 교류의 필요에 근거하여를 느끼고, 중국정부장학금을 누릴수 있는 외국 유학생들의이 누릴 수 있도록 학생 모집 계획을 제정한다.
제 21조 중국정부장학금을 누리면서 중국에서으로 와 공부하는 외국 유학생은이 누리려면 매년 심사하는 장학금 자격의 년도심사를을 접수해받아야만 한다. 심사 작업은 고등학교가 연관된 규정을 토대로 진행한다. 심사를 통과 못한 외국 유학생은 규정에 근거해 중국정부장학금을 누릴 자격을 중단하이 없어지거나 취소할될 것이다.
제 22조 지역 정부와 고등학교는 필요에 근거해 각자 혹은 같이 외국 유학생을 위해 장학금을 설립할 수 있다. 중국과 외국 기업, 사업 조직, 사회 단체 등 그밖의 사회 조직과 개인은 고등학교와 성급 교육 주관 부문의 동의를 얻은후통해 만들 수 있고, 외국 유학생을 위해 장학금을 설립할 수 있지만 불합리한 조건은 추가할 수 없다.
제 5장 교육 관리
제23조 고등학교는 학교통일적인 교육계획에 따라 외국유학생의 학습생활을 안배해야 하며, 외국유학생의 심리와 문화 특점에 근거하여 교육교학활동을 펼쳐야 한다. 교육 질을 보장한 전제하에, 외국 유학생의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조절할수 있다.
제 24조 중국어와 중국 개광은 학력 교육을 받는 외국 유학생의이 필수과목이도 들어야 될 학력 교육이 되어야 한다. 정치 이론은 철학, 정치학과 경제재학 류의 전공을 하는 외국 유학생의이 필수로 들어야 하는 과목이고, 그밖의 전공을 하는듣는 외국 유학생은 신청을 통해 위 수업을 받듣지 않아도 된다.
제 25조 중국어는 고등학교에서 미국 등 외국 유학생을 양성하는 기본 교육 언어이다. 전공 학습에 요구되는 중국어 실력에 미치지 못한 외국 유학생을 위하여은 학교에서는 보충 학습 조건을 제공해주어야만 한다.
고등학교는 조건에 근거해 외국 유학생을 위해 영어 사용 등 그밖의 외국어로 언어 교육 진행을 하는 전공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학력 교육을 외국어를 사용해 학력 교육을 받듣는 외국 유학생은 졸업 논문 개요는 중국어로 저술해야 한다.
제 26조 고등학교는 외국 유학생에게 실습 교육과 사회 실천 교육을 주최할 때, 교육 계획에 근거하여과 학교 내의 중국 학생과에 따라 같이 진행한다. 하지만 실습과 실천 장소를 선택할 때 시, 그에 맞는 국가규정을 준수해야만 한다.
제 27조 고등학교는 교학학교의 필요에 따라 외국 유학생을 위해 학습에 필요한 조건을 제공해야만 한다. 외국 유학생은 교육 계획 이외에 그밖의 설비와 자료를 사용하거나 얻을 때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하고 학교는의 연관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심사 비준한다.을 받는다.
제 28조 고등학교는 국가 연관된 규정을 근거로 외국 유학생의에게 학적을 관리를 진행한다. 고등학교는 외국 유학생에게 강제로 퇴학 혹은 학적 처분을 명령할 시 성 급의 교육 행정부문에 등록해야만 한다; 만약 위에 서술한 처분을 받은 학생은 국가 계획 내 접수되는 외국 유학생일 경우,을 위해 학교에서 서면 형식으로 국가 유학 기금관리 위원회에 통지를 해야만 한다.
제 29조 학교는 연관된 규정을 근거로 외국 유학생에게 졸업 증서를 수여하거나(수료졸업 증서, 이수 증서 ), 실제성 학업 증명을 써준다. 학위를 받은고자 하는 외국 유학생을 위해 학위 증서를 수여한다. 학교는 필요에 따라 위에 서술한 증서의를 외국 판을으로 번역된 문체로 제공할 수 있다.
제 6장 학내 관리
제 30조 고등학교는 국가의와 연관된 법률, 법규와 학교 규장정 제도에 따라 외국 유학생에게 교육과 관리를 진행할 수 있다. 학교는 외국 유학생이 중국의 법률, 법규 및곧 학교의 규정장정 제도와 규율을 준수하도록 교육해야 하고, 중국 사회 공공 도덕과 풍속 습관을 존중도록 교육해야할 수 있어야 한다.
제 31조 고등학교는 일반적으로 외국 유학생이 정치적 활동에 참가하는것을 거나 조직하지 않지만못하게 하지만 외국 유학생이 자원적으로 참가할수있는자원해 참가하는 공공 이익 노동 등의 활동을은 조직할 수 있다.
제 32조 학교는 외국 유학생이 학교학생회에서 조직하고 주최한 문화 활동에 참가하는것을도록 허락하고 격려해야 한다; 외국 유학생은 또한 자원해서 중국의 중대한 명절 때 주최한 경축 활동에도 자원 참가할 수 있다; 외국 유학생이은 비교적 도시나 지역에 집중되여 있는데 도시나 지역에, 연관된 부문이나 학교는 외국 유학생을 위해 몸과 마음을 이롭게 하고, 건강케 하는 문체 활동을 주최해야만 한다.
학교의 비준을 거쳐, 외국 유학생은 학내에 우의를 다지는 단체를 건립할수 있고 중국의 법률, 법규 규정의 범위 내에의 활동을 할 수 있으며 학교의 지도와 관리에 복종해야 한다. 외국 유학생이 학교 혹은 지역을 넘어선 조직을 세울 경우, 중국 정부 관리 부문에 신청해야만 한다.
제 33조 고등학교는 외국 유학생의 민족적 습관, 풍속과 종교 신앙을 존중해야만 한다. 하지만 종교 의식 주최 장소를 제공하지 않는다.할 수는 없다. 학내에서 전도 혹은곧 종교 모임 등의 활동하는 것을 엄격히 금한다.
제 34조 외국 유학생은 고등학교의 비준을 거쳐 학내에 지정된 장소와 범위내에 본각자 나라의 중요한 전통 명절을 경축하는 활동을 할 수 있지만 다른 나라를 반대하고 공격하는 내용 혹은 공공 도덕과 언행을 위반하는 행동은 할 수 없다.
제 35조 고등학교는 외국 유학생을 위해 식사와 거주 등 필요한 생활 서비스 시설을 제공해야만 하고 연관된 규정을 근거로 서비스 시설 사용 관리 제도를 만들고 공표해야한다.
제 36조 외국 유학생은 학교에서 학습 기간동안 취업, 상업활동, 혹은 다른 경영성 활동을에 종사할 수 없지만 학교 규정에 따라 참가한 학내일정량의 노동을 하고, 그 대가를 학비로 쓰는 경우는 가능하다.
제 37조 외국 유학생의 사회 관리는 연관된 행정 부문이 담당한다. 고등학교는 연관된 행정 부문과 협력하여, 외국 유학생의 사회 관리 작직업을 성실히 해야만 한다.
제 38조 외국 유학생은 학교 밖에 거주할 수 있지만 규정에 따라 공안 기관의 수속을 거쳐 거주지를 등록해야만 한다.
제 39조 연관된 행정 부문은 외국 유학생의 정상적인 학습과 사회 실천 활동을 위해 편의를 제공해야 하고, 학비 납부 표준은 중국 학생과 같아야 한다.
제 40조 외국 유학생은 중국 내에 출판, 결사, 모임, 여행, 시위 등의 활동을 할 시 중국의 연관된 법률, 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만 한다. 외국 유학생은 중국 내에서 종교 활동을 진행할 시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외국인 종교활동의 관리규정》을 준수해야만 한다.
제 41조 외국 유학생 휴대용 물품 혹은 우편 물품을 가지고 출입국 시 중국의 연관된 관리 규정에 부합해야만 한다.
제8장 출입국 및 거류수속
제 42조 외국 유학생은 일반적으로 보통 여권과 “X” 혹은”F”자의 비자를 가지고 학습 등록 수속을 처리해야만 한다. 중국에 와 6개월 이상 학습할한 학생은 《외국유학생 비자 신청표》(JW201표 혹은 JW202표)과에 근거해, 학교의 《입학통지서》,와 《외국인 체격 검사 기록》로 중국 주재 비자 기관에 “X”자 비자를 신청해야한 “X”자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중국에서 와 6개월 미만 학습할한 학생은 《외국유학생 비자 신청표》(JW201표 혹은 JW202표)와 학교의 《입학통지서》를 가지고 와 중국 주재 비자 기관에 가 “F”자 비자를 신청해야한 “F”자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룹 형식으로 중국에 와 단기간 유학 온 인원은 단체의 초청 편지나 전보를 가지고접수 받은 경우에 의해 “F”자 단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제 43조 외국 외교, 공무, 관원 혹은 특별한 여권을 가지고 중국 외교, 공무 혹은 예우 비자를 가지고 온 학생은 만약 고등학교에 학습 혹은 연수를 필요로 한다면 본국중국 외교 기관에서 중국에 와 학습할한 기간 동안 특권과 면책을 포기한다는 각서를와 성명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중국 성급의 외사 부문 장관 급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외사 부문의 동의를 근거로 한 편지를 공안 기관 출국 관리 부문에 “X”혹은 “F”자 비자로 바꿔야 처리한다; 외국 외교, 공무, 관원 혹은 특별한 여권을 가지고 양자협의로 비자면제하여 중국에 온 학생은, 고등학교에 학습 혹은 연수를 필요로 한다면 보통여권을 가지고, 공안 기관 출국 관리 부문에 “X”혹은 “F”자 비자로 바꿔야 한다. 보통 여권을 갖고 있지만, “X”혹은 “F”자 비자가 아닌 외국를 갖고 유학온 유학생은 고등학교에 와 학습 혹은 연수를 해야 한다면 공안 기관 출입국 관리 부문에 가서 “X”혹은 “F”자 비자로 바꾸는 것을 신청해야 한다. 외사와 공안 기관 출입국 부문는서 위에 서술한 인원의 신청을 수리할 시, 신청인의《외국 유학생 인원 유학 비자 신청표》(JW201 혹은 JW202),《입학통지서》와《외국인 체격 검사 기록》을 검사해야 한다.
제 44조 외국 유학생 가족은 학교 초청장에 의해 접수될 수 있고, 주재 대사관(영사관)에 “L”자 비자를 신청해 중국에 와 같이 공부할 수 있다. 공안 기관 출입국 관리 부문은 학교 공문에 의해 접수하며 외국 유학생과 같이 공부하는 가족을 위해 비자 연장하되,여권 처리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같이 공부하는 가족의은 중국에 와 거주하는 기간는 동안 외국 유학생 거류증의이 유효한 기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제 45조 학습 기간이 6개월을이 넘는은 외국 유학생은이 중국에 온 후, 규정 기간내에 위생행 검역 부문의이 처리한《외국인 체격 검사 기록》의 확인 수속을 받아야만 한다. 《외국인 체격 검사 기록》을 제공할 방법이 없는 학생은 그 지역 위생행 검역 부문에서 체격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검사를 거친 후 중국 법률 규정에 입국 허가가 불허한 질병을 가진 학생은 그 즉시 본국으로 돌아가야출국한다.
제 46조 “X”비자를 가지고 입국한 외국 유학생은 입국한 지 30일 이내에 그 지역의 공안 기관 출국 관리 부문에 《외국인 거류증》을 신청해야 한다. 학기 내에 만약 거류증에 기록한 항목에 변경 사항이 있다면, 10일 이내에 그 지역 공안 기관 출국 관리 부문에 변경 소속을 밟아야 한다.
제 47조 외국 유학생이 다른 도시로 전학을 갈 시, 먼저 원래 거주지 공안 기관 출국 관리 부문의 이전 수속을 밟아야 한다. 거주지 이전 후, 10일 이내에 이전한 곳의 공안 기관 출국 관리 부문의 이전 수속을 밟아야만 한다.
제 48조 외국 유학생은 학기 기간 임시 출국할 때, 출국 전 재입국 수속을 밟아야 한다. 비자 혹은 거류증 유효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중국에 남아 학습 혹은 거류를 할 시, 비자 혹은 거류증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49조 외국 유학생이 졸업, 이수, 수여, 퇴학 후, 규정된 시간 내 출국해야 한다. 퇴학 혹은 학적 처분을 강제로 명령받은 외국 유학생에 대해 학교는 제시간에 공안 기관 출입국 관리 부문에 통지해야 한다. 공안 기관 출입국 부문은 법에 근거해 해당 학생이 가지고 있는 외국인 거류증을 몰수하거나 유학 거류 기간을 단축시킨다.
제 9장 부칙
제 50조 전일제 고등학력 교육을 실시하는의 보통 고등학교 이외의 교육 기관이 외국 유학생을 접수해 전일제를 실시할 경우, 교육부가 심사를 담당하고와 연관된 관리 방법을 별도로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