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대학교로 유학 오는 정부 대학원 교환생의 입학 관련 업무 절차 및 방법
(2000-2001년도학교사무실자 36호)
교육부와 국가유학장학금관리위원회의 관련규정과 학교실제상황을 조합하여, 중국인민대학교의 정부대학원교환생모집관련업무절차 및 실시방법에 대한 규정:
1. 인민대학교 혹은 중국다른대학교에서 본과를 졸업하고 석사를 신청하거나, 석사를 졸업하고 박사를 신청하는 정부교환유학생은 규정에따라 인민대학교대학원입학시험을 봐야한다.
2. 대학교본과졸업이상의 학력자, 외국에서 바로 인민대학교로 수업신청을한 정부대학원교환생은, 국가유학장학금관리위원회가 사전에 외국으로알린 합격방법으로, 학교에서 서류심사후 입학시험을 면제받고 합격시킨다. 즉 인민대학교대학원학생모집사무실, 교육사무실과 관련학과가상의후 합격 및 시독을 결정한다. 시독기간은 1년, 국제교류처유학생사무실에서 시독수속을 밟는다. 중국어보충수업이 필요한 학생은 유학생사무실에서 관련수속을 밟는다.
3. 석사시독으로 합격한 학생은, 입학후 첫학년에서 모든시험을 통과할 경우 정식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할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동안 중국에서 공부를 할수있다. 박사시독으로 합격한 학생은, 첫학년는고급연수생신분으로 입학하고, 박사교육방안대로 공부한다. 하지만 그다음년에 박사연구생입학시험을 꼭 봐야한다. 시험을 통과하면 정식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할수 있다.
4. 첫학년이 끝난후, 정식석사학위를 취득못한 시독유학생과 박사연구생입학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고급연수생은 시독연구생이나 고급진수생의신분을 유지할수 없으며, 연수생수료수속을 밟는다.
5. 이 규정에 속한 유학생은 국가유학장학금관리위원회에서 중국정부와 외국정부 및 단체간의 관련협의후 인민대학교가 합격시킨 장학생들이다.
6. 이 규정의 해석권은 대학원학생모집사무실과 국제교류처유학생사무실이 소유한다.
2001년5월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