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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민대학교 본과생 수강신청 관리방법

본과 교육과정 개설을 강화하기 위해 선택과목의 관리를 규범하고, 교사가 학생들의 지식을 넓히고 교학 요구에 만족할 수 있는 새 과목을 개설하게 독려하고, 새로운 개설과목의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이 방안을 제정한다.

1. 개설 과목의 신고절차

공통 교양 선택 과목이나 전공 선택과목의 새로운 과목을 개설할 때 반드시 아래와 같은 신고 절차를 따른다.

(1)교사가 신청한다. 새 과목을 개설할 때 개학 후 5주 이내 다음 학기에 개설할 과목의 서면 신청을 제출한다. 요구에 따라 <중국인민대학 본과 개설 과목 신청서> , <교사 소개서> , <과목 소개> 및 자세한 교수요강(서면과 전자판)을 각 한 부씩 작성한다.

(2)학원(학과)이 심사하여 비준한다. 학원(학과)은 교학(교수)안배의 수요와 상응하는 조건에 따라 학술위원회를 조직하여 심의를 진행한다.

학원(과)은 학술위원회 의원장과 교학(교수) 책임자의 사인을 받은 후 학원의 교무비서가 정리하여 교무과에 보고한다.

(3) 학교가 심사와 비준을 한다. 매 학기 개학 후 제 8주에 교무과는 다음 학기 개설 과목 신청을 받고, 심사결과를 학원(과)에 알린다. 학원(과)은 각 담당 교사에게 다음 학기의 개설 과목 준비를 통보한다.

2. 신 개설 과목의 조건

(1) 공통 교양 선택 과목을 개설하는 교사는 <고등학교교사자격증> 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2년 이상의 경력과 강사이상의 직명을 갖추어야 한다.원칙상 신 개설 과목과 관련된 교과과정을 2학기 이상 강의 경험이 있어야 하고 강의 심사에 합격해야 한다.교수와 부교수에게 본과학생을 위해 선택과목을 강의하는 것을 격려한다.

(2) 공통 교양 선택과목을 개설 시 먼저 본 학원(학과)이나 관련 학원에서 한 학기 이상 강의해야 하며 강의 심사에 합격해야 한다.

(3)한 학기에 두 과목의 교양 선택 과목을 신청할 때, 그 중 한 과목은 반드시 본 학원에서 강의 한 적이 있으며 강의 심사에 합격해야 한다.다른 과목은 교사의 학술 연구와 반드시 연관되여야 한다.원칙상 한 학기에 공통 교양 선택 과목을 두 과목 이상(두 과목 포함) 신청 할 수 없다.    

(4) 교사가 속한 학원에 본과생이 없는 경우 전교 공통 교양 선택과목을 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원칙상 한 학기에 한 과목만 신청 할 수 있다.

(5) 새로 개설한 전공선택과목 교수 범위에 규정된 과목 이외 일 경우, 반드시 교사의 전공이나 연구분야와 상관된 과목이어야 한다. 담당 교사의 전공상 우수성이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6)이미 교수방안에 넣은 전공선택과목은  반드시 규정 시간 내에 수업을 시작해야 한다. 개설 조건이 부족한 경우 교수 계획에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전공선택 과목은 하나의 학술 그룹이 되어야 하고 끊임없이 혁신하고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선택과목은 필수과목으로 배정할 수 없다.각 학원의 선택과목은 학생에게 충분한 선택여지를 남겨두어야 한다.. 교사가 자신의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새로운 과목을 개설하게 독려한다.

3.과목 선택 요구

(1) 교양선택과목 : 교수방안에 규정된 필수과목 외에 본과, 제2학사학위학생(1학기와 8학기제외)은 교무과에서 공고한 공통 교양선택

과목표 중 어느 과목이든 선택할 수 있다.선택과목의 학점은 반드시 교수 계획에 규정된 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전공 선택과목: 학생은 각 학원(학과)의 교학(교수)계획에 따라 본 학원이 개설한 전공선택 과목 중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으며, 교실 상황에 따라 학생이 소속된 학원과 개설학원의 동의를 얻어 다른 학원의 필수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수업시간과 장소는 개설학원의 필수과목 시간표를 따라야 한다.

각 학원에서 개설된 전공 선택 과목은 다른 학과의 학생도 선택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 수강인원의 제한에 따라 본 학원 학생에게 우선권을 주고 정원이 남으면 다른 학원의 학생에게 제공하며 과목을 선택한 순서대로 안배한다.

(2) 기초 과목을 요구하는 선택과목은 우선 기초 과목을 수강한 후 해당 선택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3) 모든 공통 선택과목과 전공 선택과목은 개강하기 전에 청강해 볼 수 있다. 학생은 수강신청을 변경 및 최소를 할 수 있도록 매 학기에 첫 주는 청강수업 기간이다. 학생은 제 2주에 선택한 수업을 확정한다. 2주 후에도 사퇴할 학생은 직접 <취소 신청서> 를 작성하고 본 학원에 제출한 후에 교무비서가 정리해서 교무과에 가서 집중적으로 처리한다. 교무과가 심사한 후에 최소할 수 있다. 교무과는 개학 후 제 2주부터 제 4 주 동안 취소기간으로 정하여 취소신청을 처리한다.

(4) 학생은 선정된 과목의 시험을 결석한 경우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또한 과목을 선정하지 않고 시험에 참가한 경우 그 성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4 교학(교수) 요구

(1) 보통 학원(학과)내의 전공 선택과목은 3, 4학년 학생에게 개설한다. 다른 반과 다른 학년의 학생도 선택할 수 있다. 10명 미만인 경우 개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통 선택과목은 전교 모든 학생에게 개설한다. 15명 미만인 경우 개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같은 과목을 동시에 다른 교사가 개설할 수 있다. 교사의 이름을 걸고 수업하게 하고 학생의 자유 선택을 허락하여 교수 경쟁을 촉진시킨다.

(3) 선택과목은 보통 2학점을 초과하지 않는다. 교수 방식 및 성적 평가 방식은 필수 과목과 동일하다.

(4) 모든 선택과목은 반드시 자세한 교수 요강이 있어야 한다.

5. 부칙

会议通过的《中国人民大学本科选修课管理办法》同时废止。

이 방안은 선포할 때부터 실행하며. 교무과가 해설하는 것을 담당하다. 2000년5월25일에 열린 총장업무회의에서 통과한 <중국인민대학교 본과생 수강신청 관리방법> 을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