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의 강화, 엄격하고 공정한 규율, 학생이학교규정의 학습임무 및 각종활동을 적극적인 참여,완성하는것을 추진하고, 덕,지, 체 여러가지 방면에서 전면적인 발전을 하도록 특별히 본 방안을 제정한다.
1. 학생은 명확한 학습 목적이 있어야 하고 단정한 학습태도를 갖추고 열심히 공부하고 각고하여 연구해야 한다. 또 이상과 도덕, 문화,규율을 갖춘 문명한 대학생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각 급의 지도자(간부)와 전 교수진은 학생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관리를 강화하며 덕과 근면, 엄격함, 실사에 대한 추구, 개척과 창조정신이 충만한 우수한 학풍을 제창한다.
2. 학생 스스로 학습규율을 지키고 각종 학교 활동을 정해진 시간에 참가해야 한다.
3. 결석제도를 유지한다. 병이나 일이 있을 때 반드시 결석 수속을 해야 하며, 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된다.
학생이 병가를 신청할 때 병원 진단서가 있어야 한다. 일주일 이내의 병가일 때는 소속 학원(학과) 사무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병가가 일주일이 넘을 경우 학원(학과)의 주관 간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급병등과 같은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미리 병가를 신청하지 못했을 때는 관련 증명서를 보충하여 결석 신고를 해야 한다.
학생은 사적인 결석을 신청할 수가 없다. 만약 정말 특수한 상황이라면 그 사정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하루 이내의 결석일 때는 소속 학원(학과) 사무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결석이 하루 이상 일주일이내일 경우 학원(학과)의 주관 간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주일 이상일 경우 연구생은 연구생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본과생과 제2학위생은 교무과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학생은 청가맏은 기간이 지난 뒤, 허가받은 단위에 가서 청가를 종료시켜야 한다.
4. 수업출석확인 제도를 유지한다. 수업출석확인은 각 과목 담당 교사가 책임지고 과대표나 반 간부의 협조로 진행한다. 한 학기 동안 한 과목에 결석이 그 과목시간의 1/3이 되거나 1/3의 과제를 완성하지 못한 자는 그 과목의 시험 자격을 취소한다. 무단 결석한 자에게 각 과목 담당 교사와 학원(학과)은 교육적인 비판을 하고 동시에 사안의 경위를 근거로 학교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5. 학생은 수업규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무단 결석과 지각, 조퇴를 하면 안 된다.수업 시 흡연이나 독단적인 교실 출입,수업에 영향을 주는 그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다.수업 규율을 위반하는 자에게는 그 과목 담당 교사와 학원(학과)은 교육적인 비판을 하고, 비판을 받았음에도 개선하지 않거나 심각한 사안일 경우 학생이 소속된 학원(학과)는 학생처, 교무처, 대학원에 보고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비평을 통보하거나 기타 처분을 내린다.
5. 학생은 정해진 시간 내에 과제를 완성해야 하고 교사가 정한 토론과 실험, 실습에 참가하며 지정한 참고서적을 읽어야 하며, 평소 의 각종 테스트에 참가해야 한다. 교사의 요구에 미치지 못한 자는 평소 성적을 상황에 따라 감점한다.
7.학생은 시험 규율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학생은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시험에 참가해야 한다. 병이나 다른 사정으로 인해 시험에 불참하는 자는 불참하기 전에 학원(학과)의 주관 간부의 허가를 거쳐 교무처나 대학원에 등록한다. 무단으로 시험에 불참하거나 시험장 규율을 위반하거나 부정행위를 하는 자는 그 과목의 시험 성적을 “0”점 처리하며 동시에 사안과 태도를 보고 <중국인민대학 학생 규율 위반 처리방법(방안)> (2005—2006학년교정자15호)에 근거하여 상응하는처분을 내린다.
8. 본 방안은 교무처가 해설을 맡는다
9. 이 방안은 선포와 동시에 시행하며 기타 관련된 문건의 규정이 본 방안과 다를 때는 본 방안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