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건전하고 완벽한 유학생 관리 제도의 설립과 유학생의 법 준수 의식을 강화하고 비자관리에 관련된 규정을 위반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관리법》,교육부의《보통고등학교학생관리규정》, 북경시 교육위원회 《보통고등학교학생기율위반처분절차의규정》과 본교학생관리의 상관된 규정에 근거하여본 방법으로 제정한다.
제2조 비자기간이 초과한 학생은 그 년도의 각종 장학금 심사자격을 취소한다;사정이 엄중한 정도에 근거해 경고, 엄중 경고, 기과 처분을 내린다 ; 악렬한 영향을 미친 학생은 학적취소 처분을 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관리소에 정해진 기간동안 강제 출국할것을 건의한다.
제 3조 여권 혹은 거주 주소를 바꾼 후 10일 이내에 연관된 부문에 수속을 밟지 않아, 공안기관에게 처벌을 받은 자는, 해당 년의 각종 장학금 심사 자격을 취소 당한다; 사정이 엄중한 정도에 근거해 경고, 엄중 경고, 기과 처분을 내린다
제 4조 독단적으로 비자신청표 등 비자와 연관있는 문건을 바꾸거나 위조한 학생은 사정이 엄중한 정도에 근거해 경고, 엄중 경고, 기과처분을 내린다; 악렬한 영향을 준학생은 학교에 남아 이후의 품행을 살펴보거나, 학적취소 처분을 받는다.
제 5조 본인의 여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출하는 학생은 엄중한 경고와 기과 처벌를 한다; 엄중한 결과를 가져올 경우, 공안기관에게 행정 혹은 형사 처벌을 받은 자는, 학적 취소처분을 받는다.
제 6조 출입국 관리 제도를 위반하는 기타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사정의 엄중한 정도를 근거로 경고, 엄중한 경고, 기과 처벌이나 처분을 부여한다.
제7조 본 방법은 발부 즉시 시행되며, 국제교류소가 담당해 해설한다.
2009년 12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