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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민대학 외국유학연구생 모집과 배양에 관한 규정

외국 유학연구생의 배양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국무원학위위원회 외국 유학생에게 학위를 수여

하는 규정과 교육부의 중국고등학교 외국 유학연구생의 문건 정신에 근거하여,  본교의 실제 상황과 연관시켜 본 규정을 특별히 제정한다.

제 1장 종칙

제 1조 외국 유학 연구생을 모집하고 배양하는 것은 본교 외국유학생과 연구생 작업의 중요 구성 부분이다.

교육의 중요한 방면이기에 성실히 해내는 것이다.

제 2조 본교의 국무원 학위 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석사, 박사 학위를 수여할수 있는 학과, 전공은 각각 해당하는 학위의 외국 유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

제 3조 본교 외국유학연구생의 학생 모집, 배양과 학위 수여 작업은 연구생원이 체계적 집중관리하고 학생 모집 및 취업실은

외국 유학연구생의 학적관리를 책임지고, 연구생원에서 주최한 외국유학연구생의 학생 모집 작업에 협조를 한다.

제 4조 학내의 외국 유학연구생의 접수를 맡은 부서는 모두 외국 유학연구생의 작업을 본 부서  연구생 직업의 범위에 두고  연구생원의 지도 하에 통일적이로 체계적인 관리를 진행한다.

제 2장 학생 모집

제 5조 연구생원 학생모집 사무실에서 구체적으로 외국 유학연구생의 학생모집 작업을 책임지고 국제교류소는 연구생원 학생모집 사무실를 협조하여 신청자자격을 검사한다.

제 6조 본교에 학습을 신청하러 온 외국 유학연구생은 학교에서 주최한 입학 시험을 통과해야만한다; 정부간의 교류 계획에 따라 중국에 와 학습하는 외국 유학연구생의 입학 방식은 교육부의 연관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7조 외국 유학연구생의 신청 조건

1.석사연구생 : 중국대학 본과졸업에 상응하거나 그 이상의 학력, 두 명의 부교수 이상의 지도교수의 추천, 중국어를 능통하게 이해함;

2.박사연구생 : 중국석사연구생 졸업 및 그 이상의학력과 두 명의 교수의 추천, 중국어를 능통하게 이해함.

제 8조 외국 유학연구생 중 본교에 시험을 등록한 학생은 규정에 따라신청 기간내에본교에 시험 등록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중국인민대학외국유학생석사, 박사학위연구생신청표 》를채우고, 이하의 자료를 제출해야한다;

1. 학력증명과 학습 성적표

2. 전문가의 추천서

제 9조 외국 유학연구생의 입학시험은 국내연구생입학시험과 동시에 진행되며 모든 응시생은규정 시간에 학교에 와 시험에 참가해야 한다.

외국 유학연구생 입학시험의 과목은 《외국유학연구생모집요강》을 보면 된다. 유학 연구생의입학 시험 문제는 단독적으로 명제하며, 명제 난이도는 같은 전공 국내 응시생의 문제를 표준으로 하되,유학생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문제의 형식을개변할 수 있다. 모든 응시생은 신청한 학원이 주최한 면접에 참여해야 하며, 면접에 참여하지 않은 응시생은 입학 자격을 취소한다.

제 9조 학교는 외국 유학연구생 응시생의 기본 상황, 시험 성적, 지도 교수 의견과 전공 학생의 모집 상황에 따라 우수한 자를택해입학시킨다. 입학 명단은 학내에 공표될 것이며, 입학 통지서는 국제교류소 유학생사무실에서 직접 응시생 본인에게 보낼 것이다. 어떤 부문이나 개인도 입학 명단 공표되기 전에 응시생의 입학에 대해 승낙을 할 권리는 없다.

제 3장 배양 관리 작업

제 11조 외국 유학연구생의 배양 관리 작업은 연구생원 배양관리 사무실의 체계적인 관리로부터되며, 각 부문의 연구생 작업을책임지는 사람과 교무 비서는 연구생원의 지도 아래 외국 유학연구생의 배양 관리 작업을 성실히 해야 한다.

제 12조 외국 유학연구생의 배양관리는 국내 연구생과 동등한 요구를 해야만 하며, 양성 질량 표준을 낮추고 교육 관리 일환을 간단히 할 필요는 없다. 외국 유학연구생은 같은 학년, 전공의 연구생과 같이 수업을 듣고, 시험을 봐야 한다. 각 양성 부문은 학교의 관련된 양성 관리 작업의 규정에 따라 엄격히 집행해야만 하고, 외국 유학연구생을 위해 홀로 수업을 개설하거나 단독 명제 시험을 볼 수 없고, 채점 기준을 낮춰서는 않된다.

제 13조 외국 유학연구생이 학습 기간동안 강의를 듣는 언어는 중국어이고, 유학 연구생은 중국어를 사용해 양성 방안 규정의 각 양성 일환의 요구를 완성해야 하며  학위 논문과 논문 답변도 중국어를 사용해야 한다

제 14조 외국 유학연구생의 전공 양성 방안과 개인 양성 계획은 신입생 입학 후 3개월 내 양성 부문이 조직해서 제정하고, 학교에 통고해야 하며, 양성 작업은 양성 방안과 양성 계획에 따라 진행해야만 한다.

제 15조 외국 유학석사연구생의 전공양성방안과 개인양성계획은 본교 같은 학년, 같은 전공의 석사 학위 연구생 양성방안을 참조해서 제정해야만 한다. 그 중 :

1. “당대 중국 전제 연구”와 “중국 전통 문화와 현대화”과목 중 하나는 유학 석사연구생의 필수과이고, 강의 기간은 한 학기이다. 외국 유학석사연구생은 정치 이론과를 듣지 않는다.

2. “중국어 작문”은 유학 석사연구생의 필수과가 되고, 강의 기간은 한학기이다.

3. 유학 석사연구생은 중국어에 능통해야 하고, 중국어로 수업을 들을 수 있어야 하며, 논문을 서술하고 논문 답변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중국어가 조건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양성 계획 중 중국어 보충 학습을 넣어야 하지만, 학점에 추가하진 않는다.

4. 과목의 학습 요구는  같은 학년, 같은 전공 석사 학위 연구생의요구와 동일하다.

5. 외국 유학석사연구생은 수업 실습을 배정하지 않고, 사회 조사와 실천은 전공 학습의 양성요구에 따라 배양단위에서 결정한다.

6. 외국 유학석사연구생의 학습 총 학점은 본 전공 중국 석사연구생의 학점수보다 낮지 않도록 한다.

제 16조 외국 유학박사연구생의 전공 양성방안과 개인 양성계획은 본교 동급, 같은 전공의 석사 학위 연구생의 양성방안에 의해 제정한다.  그중 :

1.정치이론과 : 학교 같은 학년의 박사연구생과 같이 “마르크스주의와 당대 사회의 사초”를 볼수 있고,혹은 “당대중국전제연구”, “중국전통문화와 현대화”의 두 개 수업 중 하나를 선택해 대체할 수 있다. 매 수업 강의 시간은 한 학기이다. 만약 해당 박사 연구생이 본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이미 위에서 서술한 두 수업을 이수했다면, 전공에 필요에 따라 다른 수업으로정치 이론 수업을 대체할 수 있다.

2. “전공 중국어”은 외국 유학 박사연구생의 제 1 외국어이다. 각 양성 부문에서 수업을 주최하고, 수업 기간은 한 학기이다. “제 2외국어”는 해당 학생이 비모국어인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일본어, 러시아어 등이다. 제 2외국어는 필수 수업으로 설정하는가는, 각 양성 부문의 외국 유학 박사연구생의 학습 요구와 특징에 근거해 확정한다.

3.그밖의 수업의 학습은 학교의 같은 학년, 같은 전공의 박사학위연구생의 양성 방안 요구과 같다.

제 17조 외국 유학연구생은 전공 양성 방안과 개인 양성 방안 규정의 학습 임무를 완성하고,성적이 합격하고 논문 답변을 통과하면 졸업할수 있고 규정에 의거해 학위를 수여한다.

제 18조 각 양성 부문의 주관 책임자, 교무 비서와 외국 유학연구생의 지도 교수는 항상 학생의 학습 상황을 이해하고 관심을 가지야 한다. 제 시간에 연관된 문제를 처리하고, 외국 유학 연구생의 양성 작업을 견실히 수행해야 한다.

제 4장 졸업 증서 발부와 학위 수여 작업

제 19조 외국 유학연구생의 졸업 증서는 국제교류소로부터 책임지고 발부한다.

제 20조 외국 유학연구생의 학위수여작업은 학위 사무실의 체계적 담당으로부터 이뤄진다.

제 21조 외국 유학연구생이 학위를 신청할 때, 《중국인민대학학위수여작업세칙》과 학교의 연관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5장 학적, 학제와 행정관리

제 22조 학생 모집 취업소는 외국 유학연구생의 학적 관리를 맡으며, 국제교류소 유학생 사무실은 외국 유학연구생의 정책자문 및 행정 사무를 맡는다. 유학생 사무실의 소개에 근거해 유학생숙사 관리부문은 유학생이 학교에 거주할 때의 식사, 거주 등의 생활 안배를 담당한다.

제 23조 외국 유학 석사연구생은 유동적인 학제를 실행하고, 박사연구생은 기본 학습 기간이3년이다. 석사 연구생의 기본 학습 기간은 2년에서 3년이다. 특수한 상황이 있을 경우, 연구생원의 비준을 거쳐 적절히 연장할 수 있지만 학년 기간은 석사연구생은 4년을 넘길 수 없고, 박사연구생은 6년을 넘길 수 없다.

제 24조 외국유학연구생의 양성 비용은 국제교류소 유학생 사무실로부터 학교의 연관된 규정에 따라 계획을 제정하고, 매학기 각 양성 부문에  지불한다. 각 부문은 양성 방안 혹은 연구 계획에 따라 비용을 적절히 안배해야 한다.

제 6장 동등한 학력 학생의 학위 신청

제 25조 국무원 학위위원회의 연관된 규정에 근거해 본교는동등한 학력의 외국인인 연구생의 학위 신청을 수리하며, 구체적인 작업은 학위 사무실이 담당한다. 연구생 졸업과 같은 동등한 학력을 지닌 외국인 연구생의 학위 신청과 관련된 구체적 방법은 학위 사무실의 국내 인원과 연관된 규정을 참조해 집행한다.

제 26조 연구생 졸업과 동등한 학력을 지닌 외국인 연구생의 학위 신청은 업무 수준이 그에 상응하는 국내 인원 수준에 낮지 않아야만 한다. 신청한 학생은 7급 이상의 중국어 수준 시험(HSK) 증서를 제공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