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나 전동차를 타는 유학생 여러분:
최근 저희 학교의 유학생들이 불법으로 오토바이나 전동차를 타다가 교통사고수가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사고들은 본인에게 신체적 물질적으로 큰 피해를 입는 동시에 중국에서의 유학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으로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10월 15일, 본교 유학생 한 명이 운전면허와 번호판도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등교를 하다 정상 운행하는 소형차와 충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학생은 피해를 입었고, 차는 훼손당했으며, 이 학생은 면허증도 없고 더군다나 번호판도 없는 오토바이를 몰았기에, 교통사고의 모든 책임을 최종적으로 이 학생이 지었습니다.
11월 12일, 본교 유학생 한명이 학교밖에서 음주 후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심야에 학교로 돌아오는중에 넘어져,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을 하여 중국 형법의 기준에 따라 경찰소에 구류됐고 학교의 명예를 실추 시켰습니다.
불법 오토바이나 전동차를 타는 학생들에게 이를 타는 것을 금지함을 거듭 강조드립니다!
아래의 행위들은 불법과 위법에 속합니다.
1, 자동차, 오토바이의 정식 면허증이 없을 경우.
2, 운전 수칙을 위반한 경우: 예) 음주운전, 헬멧 없이 오토바이 운전, 과속, 큰 소음발생.
3, 북경시 공안국 해전교통부에서 취득한 합법적인 번호판이 없을 경우.
만일 위 사항 중 하나라도 위법한 학생은 학교측에서 아래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1번 발생 시, 장학금 신청 자격을 취소하겠습니다!
2번 발생 시, 학교는 학생에게 경고 등 서면적 처분을 하겠습니다!
3번째 발생 시, 학교는 학생에게 퇴학조치를 내릴 권한이 생깁니다!
학교는 곧 유학생들의 오토바이나 전동차를 타는 위법행위에 대해 대대적으로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법행위에 적발된 학생은 규정에 따라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학생 여러분, 오토바이와 전동차는 학교 동문 혹은 서문밖에 주차하시길 바랍니다.
유학생사무실
2011년 11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