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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통안전제시

중국인민대학생들의 학업 및 생활 안전과 교통사고방지 그리고 아름다운 캠퍼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북경시공안국과 중국인민대학 보안처의 규정을 따라, 유학생사무실은 재차 본교 유학생들에게 <학교교통안전제시> 를 공지합니다.


교내에서는 불법 오토바이와 전동오토바이를 운전하는것을 금지합니다.  

교내에서 오토바이 혹은 전동자전거를 타는 것은경우 교통안전이매우 위험합니다. 소음 또한 교내 학습환경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하행위는학교보안처, 유학생사무실, 북경시공안국의 규정에 따라 이하행위는 이여러번금지경고를내린불법행위에 해당합입니다.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면허증이 없을 경우.

운전하는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가 공안교통부에서 정식으로 합법한 등기를 하지 않거나, 합법적인 번호판이 없을 경우. (번호판이 “京A”로 시작되지 않는 오토바이는 모두다 불법이다.)

아래의 행위들은 불법과 위법에 해당합니다.

1, 자동차, 오토바이의 정식 면허증이 없을 경우.

2, 운전 수칙을 위반한 경우: 예: 음주운전, 헬멧 없이 오토바이 운전, 과속, 큰 소음발생.

3, 북경시 공안국 해전구 교통부에서 취득한 합법적인 번호판이 없을 경우.

만일 위 사항 중 하나라도 위법한 학생은 학교측에서 아래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1번 발생 시, 장학금 신청 자격을 취소하겠습니다!

2번 발생 시, 학교는 학생에게 경고 등 서면적 처분을 하겠습니다!

3번째 발생 시, 학교는 학생에게 퇴학조치를 내릴 권한이 생깁니다!

학교는 곧 유학생들의 오토바이나 전동차를 타는 위법행위에 대해 대대적으로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법행위에 적발된 학생은 규정에 따라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학생 여러분, 오토바이와 전동차는 학교 동문 혹은 서문밖에 주차하시길 바랍니다.

중국인민대학보안처        유학생사무실

2013년9월8일


어떻게 합법적인 운전과 교내 안전한 캠퍼스 환경을 보호할 수 있을가요나?

전동자전거 구매시:

곳또는대형마트 (까르프 또는 챠오쓰파등) 곳에서 구매하고 영수증을 받는다.

모양새로 불법 전동자전거를 판단한다.

불법 전동자전거는 공안국에서 등기수속을 거부한다.

합법 전동자전거는 공안국에서 등기수속을 수락한다.

전동자전거의가 합법등기와가된후, 번호판의 취득:을받을수있다.

(1) 제출자료

전동자전거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등기 후 도로에서 운전을 할 수 있다. 또한 등기수속을 신청한 전동자전거는 공상국에서 발표한 < <전동자전거 생산기업과 상품목록> >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등기수속을 신청한 전동자전거는 전동자전거와 이하 자료들을 같이 제출하여 검사받아야 한된다

A < <전동차등기신청서> > (교통팀에서 받을수 있다.)

B 전동자전거소유자의 신분증명서 (여권) 원본과 복사본.

C 전동자전거합격증명 (구매시 판매처에서게 받는다.)

D전동자전거 구매영수증 원본과 복사본.

신청하는 곳: 전동자전거는 모든교통팀에서 등기신청이 가능하다. 본교와가까운경찰서: 海淀区中关村东路98号,전화번호:62557480

비용: 번호판가격 9원/장; 전동자전거면허증 1원/개

중국인민대학보안처         유학생사무실

2013년9월8일